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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급・이용

보험 지급

병원(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곳)에서 진찰을 받으면, 의료비의 70%(고령수급자증 해당자 제외)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본인 부담액은 의료비의 30% 정도. 또 입원 시에는 식사비로 1식 260엔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출산, 미용성형, 건강진단)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시·구청의 국민건강보험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보험증을 제시하지 않고 진찰을 받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여행 중에 갑작스러운 병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보험증을 제시하지 않고 진찰 후 의료비 전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과에 상담하면 보험에서 인정하는 금액의 70%를 환불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직접 국민건강보험과에 가서 신청을 하고 환불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지방에 갈 때에도 보험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한다.

요양비 지급

의사의 지시로 다음과 같은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과에 상담한다.
① 요통에 사용하는 코르셋 등의 치료용 도구를 구입했을 때.
② 침, 뜸, 맛사지, 접골 등을 받았을 때.
③ 입원 중 시중 드는 간호원을 고용했을 때.

고액 요양비

통상적으로 의료비 30%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1개월에 지불한 의료비가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는, 다음의 조건하에 추후 환불받을 수 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지불한 1개월간의 부담금액이 1인 80,100엔(70세 미만)을 초과했을 때.
※ 단, 종합병원의 각 진료과는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다. 또 입원, 통원, 치과의 의료비는 별도로 계산한다.

기타 지급금

신청에 의해 다음과 같은 수당이 지급된다.
① 가입자가 출산했을 때…출산육아 일시금
②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장례비(7만 엔 전후)
※ 도도부현 시·구청마다 다르다. 보험증, 장의사 이용 영수증, 장례를 치른 사람의 은행 계좌번호를 지참하고 해당 기관에 신청한다.

주의사항

① 보험에 가입하면, 한 사람에 한 장의 국민건강보험증이 교부된다.
② 첫 진찰 시에는 병원 창구에 보험증을 제시한다. 보험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외의 사람이 그 보험증을 사용했을 경우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된다.
③ 교통사고 등 타인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보험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과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싸움으로 상처를 입은 경우는 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작업 중의 부상은 경우에 따라 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과에 문의해야 한다.
⑤ 보험증을 분실·파손했을 때는 재발행 수속을 해야 한다.
⑥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반드시 보험증을 반환해야 한다.
⑦ 자격상실 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자격상실 후에 보험증을 사용한 경우는 시·구청에서 의료비가 별도로 청구된다).
⑧ 국민보험증은 일본 국내에서만 통용되며 국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진료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경우는 의료보험 대상 외이므로 확인하여 두자.
□미용성형
□건강진단
□예방접종
□정상분만-지역에 따라 분만 보조비형식, 혹은 임신 축하금으로 약 40만 엔을 출산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경제상 사유로 인한 인공 중절
□업무상 재해 등 노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싸움에 의한 상처나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