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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자,부당요구…나와는 상관없다?

登録日:19-07-24 18:49  照会:3,847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김 기언(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안녕하세요!
본고에서는, 일본의 변호사가 한 명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의 회원 여러분께 일본의 최신 법률・실무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이달의 토픽 :야쿠자,부당요구…나와는 상관없다?

갑작 스러운 말이지만, 야쿠자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무섭다, 연관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편, 주위에 야쿠자가 없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상관없는 일일까요?

일본에는 2016 년 말 기준으로 폭력단의 구성원 (이른바 야쿠자)이 약 1 만 8100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준구성원 (구성원은 아니지만 폭력단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 조직의 위력을 배경으로 폭력적 불법행위를 행하는 자 등)까지 합하면 3 만 9100 명이나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폭력단의 활동도 교묘해져서 효율적인 자금획득 방법으로 기업에 접근하여, 또는 스스로를 일반기업처럼 가장해서 부당요구를 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쿠자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해 경영자체가 곤경에 처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일본에서 사업을하는 이상, 야쿠자나 부당요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그 자체이며 회사를 존속시켜 나가는 필수적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일본 정부는 2007년에“기업의 반사회적 세력에의한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반사회적 세력(야쿠자 포함)과 일절의 관계를 차단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만일 적정한 가격의 정당한 거래라 할지라도 반사회적 세력과는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거래도 반사회적 세력의 자금원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침에서는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시 상대방이 폭력단의 구성원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폭력단 배제 조항을 마련할 것을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력의무라고는 하지만 소홀히 하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단 배제 조례에서는 폭력단 관계자에게 이익을 공여 한 경우등에는 회사명을 공표하는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뜻 보면 야쿠자나 부당요구와는 관계없는 듯 한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업무위탁계약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서에 폭력단 배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도 그러한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폭력단원인 것이 판명됨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야쿠자와 부당 요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할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한 어중간하게 대책을 취하면 그 부분이 표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고 싶은 것은 부당요구 방지 책임자를 선임해서 경찰에 명단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당요구 방지 책임자 강습을 수강 할 수있어 야쿠자와 부당요구에 대한 대책 전문가인 경찰관과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회사로 돌아가 야쿠자와 부당요구에 대응하는 사내 태세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요구 방지 책임자 강습을 수강하면 부당요구 방지 책임자를 선임하고있다는 스티커를 교부받는데 이것을 회사 입구에 붙여둠으로써 부당요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근래 몇 년 동안 부당요구 방지 책임자 강습의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매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있으며, 해마다 야쿠자 대책이나 부당요구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필자・본건에 관한 문의처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김 기언(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http://www.legal.ne.jp/korean/>
전화 + 81-3-5425-4488 이메일 norihikok61@nifty.com
(일본어・한국어 대응)

알림
집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2도쿄변호사회 국제위원회는 한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수의 일본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주로 기업에 관한 양국간 안건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팀 멤버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의 회원 여러분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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