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동일 근로 동일 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登録日:19-07-26 11:32  照会:3,591
아사히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귀령
(제 2 도쿄변호사회 소속)


안녕하세요!

본고에서는, 일본의 변호사가 한 명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의 회원 여러분께 일본의 최신 법률・실무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이달의 토픽 : 동일 근로 동일 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일본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일하는 방법 개혁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인 “동일 근로 동일 임금”은, 한 기업 내에서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칙 근로자 사이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대우차를 시정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파트 타임, 유기고용 (정년후 계속고용자를 포함), 파견의 각 근로자가 포함 됩니다. 또, “대우”에는 임금 뿐만이 아니라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휴가의 부여, 교육훈련의 기회 등도 포함됩니다.

2020년 4월1일 (중소 기업은 2021년 4월)에는 “동일 근로 동일 임금” 원칙을 반영한 “파트 타임, 유기 고용 근로법” (현 “파트 타임 근로법”)이 시행, “동일 근로 동일 임금 지침”도 발효됩니다. 각 회사에서는, 그 때까지 직원들의 근로조건의 검증,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음으로, 조기 착수가 바람직합니다.


개정 법의 포인트는 아래 두가지 입니다.

・1-직무 내용, 2-직무 내용/배치의 변경 범의, 3-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불합리적인 대우차를 금지한다는 “균형 대우”와 1, 2가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인 취급을 금지한다는 “균등 대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강화- 대우 내용, 대우 결정에 관한 고려 사항 및 정규직 근로자와이 대우차의 내용/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일본 후생노동성 “동일 근로 동일 임금 특집 페이지”에는, 지침 이외에도 기업에서의 대처 절차나 Q&A 등, 각사에서 검증, 개정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게재 되여 있습니다.

단, 2018년에 일본 대법원에서 두가지 선례적인 판결 (“하마쿄우렉스 사건”, “나가사와 운수 사건”)이 있은 바 같이, 연이어 중요한 판결이 나와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동일 근노 동일 임금 특집 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972.html


집필자・본건에 관한 문의처
아사히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귀령(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http://www.alo.jp/

전화 +81-3-5219-0013
이메일 pak@alo.jp
(일본어・한국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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