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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포함 136개국, 법인최저세율과 디지털세 도입 합의
OECD법인최저세율디지털세도입합의.pdf (112.9K) [79] DATE : 2021-10-11 18:59:49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6개국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15%로 할 것과,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면 IT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디지털 과세를 도입에 합의. 2022년까지 각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
ㅇ 법인세의 최저세율은 총수입이 연간 7.5억유로(약 970억엔)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이 낮은 국가·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
ㅇ 새로운 디지털세는 매출 200억 유로, 세전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 100개사 정도가 대상
<OECD에서 합의한 국제과세의 개요>
법인 최저세율 |
실효세율 15%에서 결착 |
공장 등의 장부가와 지불급여의 5%는 제외. 당초 10년은 적용제외를 더욱 확대 | |
2022년에 각국에서 법 개정 | |
디지털 과제 |
매출 200억유로 초과, 이익률 10%초과의 기업이 대상 |
매출의 10%를 초과하는 초과이익의 25%를 시장국에 배분 | |
각국이 독자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 등은 폐지 | |
2022년 다국가간조약, 2023년 실시 |
□ 법인세의 최저세율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에 인하하기 시작한 감세경쟁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음.
ㅇ 1980년대부터 영국 대처정권, 미국 레이건 정권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세율을 인하하기 시작, 동유럽 등의 국가가
뒤따르자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고, 일본도 1980년대에 40%이상이었던 법인세율이 2018년도에 23.2%까지 떨어졌음.
ㅇ 세금우대 등으로 제조업을 유치해 온 신흥국 등에 대한 배려로 일부 예외조항 도입.
□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디지털과세 도입은 대기업으로의 부의 편재를 시정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배경
ㅇ 세계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국가·지역이 세수를 얻기 어려운 불공평한 부분이 상존
* 상세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