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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IT기업 규제에 새로운 법, 검색표시 순서 기준 명확화

登録日:19-11-07 08:00  照会:3,548

거대 IT기업 규제에 새로운 법, 검색표시 순서 기준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Platformer(일본에서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제품, 통신사업자, 컴퓨터 혹은 IT 관련기업을 망라해 칭하는 명칭)이라 불리는 거대 IT기업의 보고서를공표해, 법령 위반이 되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다. 통신판매사이트등에서 구입하고 싶은 상품을 검색했을 때, 이를 운영하는 기업이 자체 기준으로 상품 표시의 순서를 정하는것은 공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표시 순서를 정하는 구조의 설명을 요구했다. 정부는 독점금지법과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거래투명화법안으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통신판매사이트나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판매업자 등 모두 93개사를 탐문조사하여 공정위로서 Platformer가 실시하고 있는 문제되는 행위를 처음으로 정리했다.

 아마존재팬이나 라쿠텐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했을 경우, 검색결과로 아래쪽에 나오면 소비자의 눈이 닿기 어렵고, 판매가 늘기 어렵다.

 운영기업은현재 "검색하는 어구의 관련성이나 이용자의 호응을 감안해 결정하고 있다" 등이라고 판매업자에게 제시하고 있지만, 상세한 기준은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판매업자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운영기업에 광고를 많이 내는 기업의 상품이 우선적으로 검색결과 상위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

 공정위는운영기업이 마음대로 표시 순서를 정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으로는 이용자의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없다며 투명화법으로 대응한다.

 공정위는검색순서를 정하는 기준과 비중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비를 대가로 표시 순위를 올리는 경우는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수수료 변경을 서면으로 개시하는 것이나, (온라인)시장 판매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는 사전에 설명하는 것 등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통신판매사이트 등에서는 운영하는 기업 측도 상품을 출품해 거래처와 경쟁관계가 되는 일이 있다. 통신판매사이트 내의 고객 데이터나 판매 데이터를 사용해 자사 제품을 유리하게 판매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행위도 위반 사례로서 들었다.

 자사의통신판매사이트 등에 이용자를 모으기 위해 어디보다도 싼 가격을 항상 제시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거래처의 자유를 묶는 행위로서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출품하는 기업에 다른 판로보다 유리한 조건의 출품을 요구했다며 아마존재팬을 심사했다. 아마존이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2017년에 심사를 종료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가격이 고정화되어 가격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애플등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함) 내에서 과금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도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앱 내에서 과금함으로써 애플 등은 과금한 일부를 징수해 개발이나 운영 비용을 조달하는 것 외에 사기를 방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한편, 이용하는 기업의 제식구감싸기로 이어지는 면도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강제(성)를 문제 삼으며 무엇이 부당함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점은 남아있다.

원문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51638300R31C19A0MM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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