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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신청 안내> 전자우편을 통한 신고 및 신청도 가능
登録日:12-10-09 00:00 照会:11,806
‘공직선거법’ 제218조4 제3항 및 제218조의5 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접수를 전자우편(E-mail)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접수기간(10.20) 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국외부재자’인지 ‘재외선거인’인지 확인 후 해당 신고·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 국외부재자 ======================================
○ 국외부재자란??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는 분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1993. 12.30. 이전출생자)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예 :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 거소신고증 소유자 등
○ 신고방법
1. 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 직접 방문
- 접수기간 : 2012. 10. 20(토) 까지 (토·일, 축일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 ~ 17:00
2. 우편신고
- 주소 :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1-7-32 駐日本大韓民国大使館領事部 在外選挙
- 전화 : 03-3455-2604
3. 인터넷 이메일(E-mail) 신고
▪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전자우편(japan@nec.go.kr) 이용
▪ 전자우편(E-mail)으로 신고·신청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할 수 있음
※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E-mail)로 발송해야 하며, 1개의 이메일로 2개 이상 신고가 있는 경우 모두 반려함(대리접수 불가)
< 국외부재자 이메일 신고 방법 >
1. 국외부재자신고서 다운
- 다운로드 주소 : http://ok.nec.go.kr/global/ko/images/main/20120621/file_3.pdf
※ 작성예시 다운 :
http://jpn-tokyo.mofat.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boardid=11057&tablename=TYPE_LEGATION&seqno=ffcf81057015fb606d017ff5&fileseq=f81ff8fa500bfddf99fddf86
2. 출력 후 자필로 내용 작성
3. 작성한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진부분)을 스캔 후 파일로 저장
※ 스캐너가 없는 경우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찍어서 파일로 저장
4. 스캔한 파일 첨부 후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주소 : japan@nec.or.kr
============ 재외선거인 ==============================
○ 재외선거인이란??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1993. 12. 30. 이전출생자)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예 : 주민등록 말소자, 일본출생자 등
○ 신고방법
1. 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 직접 방문(우편신고 불가)
- 접수기간 : 2012. 10. 20(토) 까지 (토·일, 축일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 ~ 17:00
2. 인터넷 이메일(E-mail) 신청
▪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전자우편(japan@nec.go.kr) 이용
▪ 전자우편(E-mail)으로 신고·신청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할 수 있음
※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E-mail)로 발송해야 하며, 1개의 이메일로 2개 이상 신고가 있는 경우 모두 반려함(대리접수 불가)
< 재외선거인 이메일 신청 방법 >
1.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다운
- 다운로드 주소 : http://ok.nec.go.kr/global/ko/images/main/20120621/file_4.pdf
※ 작성예시 다운 :
http://jpn-tokyo.mofat.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boardid=11057&tablename=TYPE_LEGATION&seqno=ffcf81057015fb606d017ff5&fileseq=faa039032fa4ff2f88003fff
2. 출력 후 자필로 내용 작성
3. 작성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여권(사진부분), 국적확인서류(외국인등록증명서, 재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 등)을 스캔 후 파일로 저장
※ 스캐너가 없는 경우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찍어서 파일로 저장
4. 스캔 한 파일 첨부 후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주소 : japan@nec.or.kr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로 본인의 접수만 가능
★★이메일 접수 후 투표 시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지참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접수기간(10.20) 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국외부재자’인지 ‘재외선거인’인지 확인 후 해당 신고·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 국외부재자 ======================================
○ 국외부재자란??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는 분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1993. 12.30. 이전출생자)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예 :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 거소신고증 소유자 등
○ 신고방법
1. 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 직접 방문
- 접수기간 : 2012. 10. 20(토) 까지 (토·일, 축일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 ~ 17:00
2. 우편신고
- 주소 :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1-7-32 駐日本大韓民国大使館領事部 在外選挙
- 전화 : 03-3455-2604
3. 인터넷 이메일(E-mail) 신고
▪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전자우편(japan@nec.go.kr) 이용
▪ 전자우편(E-mail)으로 신고·신청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할 수 있음
※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E-mail)로 발송해야 하며, 1개의 이메일로 2개 이상 신고가 있는 경우 모두 반려함(대리접수 불가)
< 국외부재자 이메일 신고 방법 >
1. 국외부재자신고서 다운
- 다운로드 주소 : http://ok.nec.go.kr/global/ko/images/main/20120621/file_3.pdf
※ 작성예시 다운 :
http://jpn-tokyo.mofat.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boardid=11057&tablename=TYPE_LEGATION&seqno=ffcf81057015fb606d017ff5&fileseq=f81ff8fa500bfddf99fddf86
2. 출력 후 자필로 내용 작성
3. 작성한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진부분)을 스캔 후 파일로 저장
※ 스캐너가 없는 경우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찍어서 파일로 저장
4. 스캔한 파일 첨부 후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주소 : japan@nec.or.kr
============ 재외선거인 ==============================
○ 재외선거인이란??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1993. 12. 30. 이전출생자)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예 : 주민등록 말소자, 일본출생자 등
○ 신고방법
1. 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 직접 방문(우편신고 불가)
- 접수기간 : 2012. 10. 20(토) 까지 (토·일, 축일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 ~ 17:00
2. 인터넷 이메일(E-mail) 신청
▪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전자우편(japan@nec.go.kr) 이용
▪ 전자우편(E-mail)으로 신고·신청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할 수 있음
※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E-mail)로 발송해야 하며, 1개의 이메일로 2개 이상 신고가 있는 경우 모두 반려함(대리접수 불가)
< 재외선거인 이메일 신청 방법 >
1.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다운
- 다운로드 주소 : http://ok.nec.go.kr/global/ko/images/main/20120621/file_4.pdf
※ 작성예시 다운 :
http://jpn-tokyo.mofat.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boardid=11057&tablename=TYPE_LEGATION&seqno=ffcf81057015fb606d017ff5&fileseq=faa039032fa4ff2f88003fff
2. 출력 후 자필로 내용 작성
3. 작성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여권(사진부분), 국적확인서류(외국인등록증명서, 재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 등)을 스캔 후 파일로 저장
※ 스캐너가 없는 경우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찍어서 파일로 저장
4. 스캔 한 파일 첨부 후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주소 : japan@nec.or.kr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로 본인의 접수만 가능
★★이메일 접수 후 투표 시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지참
TOTAL 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