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知らせ・イベント
전자여권 발급시행 안내(대사관)
登録日:08-09-29 00:00 照会:9,829
1. 외교통상부는 08.6.29 새로운 여권법령 시행에 따라 지난 8.25부터 본국내 전자여권 발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관을 포함한 재외공관은 아래 일정으로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시행할 예정입니다.
o 시행시기(접수기준) : 08.11.24(월)
2. 이에 따라 종전과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 알려드리오니, 여권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권발급신청시 대리신청제도 폐지 및 본인직접신청 의무화
o 다만, 원거리 거주 재외국민의 여권 직접신청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21(금)까지는 한시적으로 종전방식대로 대리인에 의한 여권 신청 허용
나. 전자여권 가접수 허용
o 전자여권 시행일 전에 구비서류를 갖춘 민원인 본인이 공관을 방문(대리불가)
하여 전자여권 발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접수 가능
- 가접수후 11.24일자로 일괄 신청 예정
다. 미성년자 친권자 확인 및 동의서 징구 강화
o 미성년자의 해외유학이 증가하여 공관을 통한 여권발급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친권자 확인 및 동의서 제출 요망
3. 금번 시행되는 전자여권 발급 및 새로운 여권법령 관련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o 시행시기(접수기준) : 08.11.24(월)
2. 이에 따라 종전과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 알려드리오니, 여권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권발급신청시 대리신청제도 폐지 및 본인직접신청 의무화
o 다만, 원거리 거주 재외국민의 여권 직접신청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21(금)까지는 한시적으로 종전방식대로 대리인에 의한 여권 신청 허용
나. 전자여권 가접수 허용
o 전자여권 시행일 전에 구비서류를 갖춘 민원인 본인이 공관을 방문(대리불가)
하여 전자여권 발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접수 가능
- 가접수후 11.24일자로 일괄 신청 예정
다. 미성년자 친권자 확인 및 동의서 징구 강화
o 미성년자의 해외유학이 증가하여 공관을 통한 여권발급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친권자 확인 및 동의서 제출 요망
3. 금번 시행되는 전자여권 발급 및 새로운 여권법령 관련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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