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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제도 & 세리사 제도

◆세무조사
일본에서는 세무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전에 회사 또는 담당세무사에게 연락이 온 후 일정을 조정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소 규모나 거래량에따라 흔히 2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정도까지 사업에 관한 질문과 장부의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법인설립 3∼4기의 결산이 끝나고 나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 시 발견된 사항(범법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편, 과세관청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불복심판소나, 재판소에 세무서를 상대로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진출기업의 경우 본사 또는 모회사간의 거래내역에 대해 문서작성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경우 세무조사에서 설명가능한 증거가 없으면, 조사관의 처분에 따를수 밖에 없으므로 거래가 발생할 경우는 빠짐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지적받기 쉬운 항목
1)매출누락
2)재고자산누락
3)접대비, 교제비 계산
4)소비세 과세 비과세 판단
5)계약서에 인지붙이기 여부
6)임원보수 변경절차 +보수금액과 직무내용의 비교
7)특수관계자간 거래
8)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급여과세
9)통관신고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세관조사)
10)영수증등 증빙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손금불산입(법인세, 소비세)
11)원천세납부누락
12) 본점경비배분

추징과세에대하여
세무조사결과 신고부족액에 가산세가 과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
중가산세 35%
연체세 14.6%(연율)

◆세리사제도
한국에서도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사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일본에도 세리사가 있으며, 세리사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대리업무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설명이나 주장을 하는 것도 세무대리 업무에 포함된다.
- 세무서류 작성업무
- 세무에 부수되는 회계업무
- 조세에 관한 소송의 보좌업무
- 세무상담업무

Q.일본의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A.세무조사는 크게 실지조사와 사찰조사로 나뉘어집니다.
실지조사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정해진 질문검사권에 근거해서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행하여 지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전에 납세자 또는 담당세무사에게 전화연락이 가고 그 납세자의 승낙을 받고나서 이루어집니다. 예외적으로 현금매매의 경우는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연락을 하지 않고 직접 사업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사찰조사는 상기의 실지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악질적이고 거액의 부정소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재판소에서 발행한 영장을 기준으로 집행되는 강제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하며 즉석에서 대답하지 않아도 되므로 담당세무사 등과 충분히 상의한 후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 세법에 준해서 적정하게 회계처리 등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무조사등을 통해 요청받았을 경우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등의 장부이외에도 영수증, 청구서 등의 증빙서류를 정확히 정리하여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