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본, 해외 부유층 대상 관광비자 기간 연장
登録日:14-09-22 16:00 照会:4,444
ㅇ 일본 정부는 해외 부유층이 일본관광시 장기간 체재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
- 현재 관광목적의 체재가능 일수는 최대 90일까지이나, 60세 이상으로 부부합계 3천만엔 이상의 예금잔고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최장 1년까지 체재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 예정
- 방일관광객이 일본 전국 관광지를 순회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함임
- 동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
ㅇ 부유층대상의 장기체류제도 창설은 정부가 지난 6월 수립한 ‘관광입국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에 기반
- 신제도에서는 6개월간 체재가 가능한 ‘특정활동’이라는 재류자격을 신설, 1번의 갱신을 인정하여 최대 1년까지 체재가 가능토록 계획
- 장기체재는 1)일본정부가 비자면제를 시행중인 66개국·지역의 여권, 2) 60세 이상 3) 부부합계 3천만엔 이상의 통장잔고증명서, 4) 민간 의료보험가입 등을 조건으로 추진할 방침
ㅇ 외국 관광객의 장기체류제도는 각국에 있지만, 포루투칼 등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부동산투자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며 ‘60세 이상’이라는 조건도 내부적으로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음
닛케이신문 (2014. 9. 13)
- 현재 관광목적의 체재가능 일수는 최대 90일까지이나, 60세 이상으로 부부합계 3천만엔 이상의 예금잔고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최장 1년까지 체재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 예정
- 방일관광객이 일본 전국 관광지를 순회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함임
- 동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
ㅇ 부유층대상의 장기체류제도 창설은 정부가 지난 6월 수립한 ‘관광입국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에 기반
- 신제도에서는 6개월간 체재가 가능한 ‘특정활동’이라는 재류자격을 신설, 1번의 갱신을 인정하여 최대 1년까지 체재가 가능토록 계획
- 장기체재는 1)일본정부가 비자면제를 시행중인 66개국·지역의 여권, 2) 60세 이상 3) 부부합계 3천만엔 이상의 통장잔고증명서, 4) 민간 의료보험가입 등을 조건으로 추진할 방침
ㅇ 외국 관광객의 장기체류제도는 각국에 있지만, 포루투칼 등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부동산투자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며 ‘60세 이상’이라는 조건도 내부적으로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음
닛케이신문 (201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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