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본 배출권거래제 특징과 시사점
일본_배출권거래제_특징과_시사점_최종.pdf (5.6M) [17] DATE : 2024-08-26 08:25:07 |
일본은 세계 5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원전 사고 이후 줄곧 기후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 2020년 각국이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스가 내각은 그해 10월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46% 감축목표를 표명하였다. 이후 일본은 자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린전환(GX)을 추진코자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23.2)과 추진 전략(’23.7)'을 발표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탈탄소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와 시장 창출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은 GX 전략의 핵심 목표로 ‘경제성장’을 내걸고 배출권거래제 등을 포함해 성장 지향적 탄소 가격제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규제와 선행 투자지원을 결합해 기업이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제성장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철저하게 경제성장과 연계하기 위해, GX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규모 투자(자금)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지 상세한 내용을 담은 투자 촉진책을 마련해 기업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했다.
즉, 일본 정부는 GX로드맵과 분야별 투자액을 공표하였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조엔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 향후 10년간 GX 관련 기술에 투자할 예정이다. 그리고 투자 규모와 더불어 대상 분야별 투자 내용과 연도별 집행계획 및 지원책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 장기적 관점에서 GX 사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이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도 열악해 에너지자립도가 낮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탄소중립의 핵심인 에너지와 산업 부문에서 유사한 한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탄소 가격 정책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서 다른 행보를 보였다. 2015년 기업의 탄소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3년 뒤 유상할당을 도입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2023년에야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으며 유상할당은 발전사만을 대상으로 10년 뒤인 203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차이점을 보인다.
일본은 배출권거래제도 역시 기업 지원의 관점에서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온실가스감축 노력을 진행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했다. 따라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탈퇴를 보장하고 감축목표 역시 기업 스스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참여기업을 구분해서 차등 운용하며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 감축목표 및 전략과 성과를 공개 플랫폼에 상시 공개토록 하고 있다. 기존에 자발적 감축 활동으로 확보한 탄소 크레딧(JCM, J-크레딧)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며 GX를 적극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철저한 기업 지원의 관점에서 제도를 마련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현재 740개 사 이상의 일본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에 참가하고 있다. 즉 자발적인 배출권 거래 참가 이니셔티브인 GX리그에 참가하는 것은 탄소중립 달성에 유리한 입장이 되어 자사의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탄소중립에 적극 임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에 따른 비용 절감, 자금 조달 방안 획득, 제품이나 기업의 경쟁력 향상 면에서 경영 강화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배출권거래제(GX 추진 정책 포함)는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민관협력을 통해 금융과 연계하고, 인센티브와 지원 중심의 제도를 장기적·단계적으로 시행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탄소 배출 저감에 노력하는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탄소중립 지향점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규제’ 중심에서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으로 전환하고, 기존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을 가장 잘 아는 부처(일본은 경제산업성이 주도)가 주도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지속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무역협회 신무역전략실 장현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