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본정부, 희토류도 외국인투자 중점심사 대상으로
일본정부희토류외환법심사대상에포함_상세내용.pdf (61.2K) [10] DATE : 2021-08-23 13:52:44 |
登録日:21-08-23 13:52 照会:1,490
□ 일본정부(재무부 등)는 지난 18일 경제안전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의 중점심사 대상에
희토류 등 주요 광물자원의 관련업종을 추가한다고 발표, 늦어도 오는 11월부터는 적용할 전망
ㅇ 광물자원의 공급 불안이 기업의 서플라이체인(공급망)상의 취약점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게 목적
ㅇ 추가대상은 34개 종류의 광물자원과 관련 금속광업, 자원조사선 등의 제조업, 광물성분 분석업 등에 대한 투자임.
□ 일본정부는 희토류가 대부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탈탄소와 디지털화 확산과 함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어 해외로부터의 부적절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체제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
ㅇ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코어 산업”은 당초 무기, 원자력이나 철도, 사이버 보안 등 12개 업종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추가되었고 희토류 관련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총 15개 업종이 됨.
* 상세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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