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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절차 등의 변경에 관한 안내<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영사확인절차변경재안내문.doc (45.0K) [152] DATE : 2015-06-18 10:48:50 |
영사확인절차변경재안내문.hwp (31.5K) [198] DATE : 2015-06-18 10:48:50 |
登録日:12-11-22 00:00 照会:12,753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는 일본 학교(인터내셔널스쿨 포함)에서 우리나라 학교로 전출하는 아동의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의 절차와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현재 시행 내용
○ 학적서류에 임의서식인 “국외교육기관확인서” 표지를 붙여 영사확인을 시행함.
2. 변경 시행 내용
○ “국외교육기관확인서”(임의서식)표지를 폐지함.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별지 제 37호 서식인 “확인서” 표지 부착 또는 경유 확인 도장 날인으로 영사확인을 시행함.
※“국외교육기관확인서”라는 임의서식의 표지를 붙여 영사확인을 시행함으로써, 영사확인을 받은 학적부를 발급한 학교가 마치 일본 정부가 인가한 교육기관임을 확인ㆍ증명하는 것인양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폐단을 바로잡음.
○ 학부모님들께서는 초ㆍ중ㆍ고교의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일본 국공립 초ㆍ중ㆍ고교의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의 경우는 공증을 받지 않고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음.
- 일본 사립 학교의 초ㆍ중ㆍ고교의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의 경우는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신청이 불가하므로 영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붙임자료-1(“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신청 안내”)또는 외무성 아포스티유 안내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toko/todoke/shomei/index.html)를 참조.
- 영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3. 변경 시행일
○ 2012년 11월 26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함.
4. 참고 사항
○ 전출아동 학적서류는 초ㆍ중ㆍ고교의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만 해당이 되며 대학 및 대학원 학적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됨.
○ 학적서류를 제출받는 한국의 학교(대학 또는 중ㆍ고교)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희망할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할 학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음.
(문의 :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영사확인 담당 Tel 03-3455-2601/3)
- 아 래 -
1. 현재 시행 내용
○ 학적서류에 임의서식인 “국외교육기관확인서” 표지를 붙여 영사확인을 시행함.
2. 변경 시행 내용
○ “국외교육기관확인서”(임의서식)표지를 폐지함.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별지 제 37호 서식인 “확인서” 표지 부착 또는 경유 확인 도장 날인으로 영사확인을 시행함.
※“국외교육기관확인서”라는 임의서식의 표지를 붙여 영사확인을 시행함으로써, 영사확인을 받은 학적부를 발급한 학교가 마치 일본 정부가 인가한 교육기관임을 확인ㆍ증명하는 것인양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폐단을 바로잡음.
○ 학부모님들께서는 초ㆍ중ㆍ고교의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일본 국공립 초ㆍ중ㆍ고교의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의 경우는 공증을 받지 않고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음.
- 일본 사립 학교의 초ㆍ중ㆍ고교의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의 경우는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신청이 불가하므로 영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붙임자료-1(“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신청 안내”)또는 외무성 아포스티유 안내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toko/todoke/shomei/index.html)를 참조.
- 영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3. 변경 시행일
○ 2012년 11월 26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함.
4. 참고 사항
○ 전출아동 학적서류는 초ㆍ중ㆍ고교의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만 해당이 되며 대학 및 대학원 학적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됨.
○ 학적서류를 제출받는 한국의 학교(대학 또는 중ㆍ고교)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희망할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할 학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음.
(문의 :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영사확인 담당 Tel 03-3455-2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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