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민, 공명 양당이 ‘10조엔 규모의 대형 보정예산’을 밝힘에 따라, 관계성청은 공공사업의 선정을 시작함. 양당은 재정보다는 경기를 더 배려하는 경향으로, 노후 인프라의 정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사용할 자세임
- 다만 공공 사업의 양과 질, 집행을 위한 시간에 제약이 있어 현재로서는 보정예산의 규모만을 선행하고 있는 모습임
- ‘연초에 국회에서 우선 추궁받는다. 무책으로 있을 수 없다’. 공공사업 삭감에 노력해 온 재무성 주계국도 이번에는 일정의 증가를 인정하는 자세로 변함. 국토교통성과의 사이에서 우선 과제의 인식에 일치한 것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대응임
- 국관리의 터널의 건축연수는 평균 32년, 교량은 35년임. 중앙자동차도로의 터널 사고 영향도 있어 ‘유지·혁신’, ‘내진보강’에 대한 재정지출이라면 ‘뿌리기 비판’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음
- 하지만 제약의 하나가 ‘시간’ 의 문제임. 보정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빨라도 2월 초로 예상됨. 보정예산의 원칙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그 후 3개월 정도에 지불을 마칠 수 있는 사업이 대상이 됨
- 금년도 당초 예산의 공공 사업비는 약 5조엔으로 절정이었던 1997년도의 절반 정도임. 자민공명 양당간부는 국가 재정지출의 ‘진수’가 10조엔이라고 강조하지만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대책만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등을 포함한 것인지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하지 않음
- 인프라 정비가 국가의 직접적 지출에 연결되지 않는 사례도 상정됨. 사고가 있었던 중앙도는 민영화된 도로회사가 관리함. 도로회사가 자기 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정비·관리를 하는 것이 철칙임
* 건설국채와 적자국채
- 도로 건설 등 공공 사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건설국채, 사회보장비 등 공공사업 이외에 보충하기 위한 국채를 적자국채라고 함. 재정법에서는 나라의 차금을 갚아야 하는 미래 세대에도 이익이 있는 건설국채 이외의 국채발행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적자국채 발행에는 특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전의 임시국회에서 민주, 자민, 공명 3개 당의 합의를 토대로 2012~2015년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적자국채 발행법이 성립됨. 보정을 위해 어느 쪽의 국채를 추가해도 법 개정의 수속은 필요 없음. 발행 시에 ‘건설’과 ‘적자’의 구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