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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량매입제도> 해설
New_Energy.pdf (46.1K) [150] DATE : 2015-07-10 10:13:09 |
登録日:12-05-01 10:57 照会:6,707
1. 법적근거
o 2011년 8월 26일 국회에서 成立된「電氣 事業者에 의한 新再生에너지 電氣의 調達에 관한 特別措置法(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2. 신재생에너지란?
o 신재생에너지란, 태양·지구물리학적·생물학적인 자원으로 일단 사용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보충이 되는 에너지 전부
3. 현행「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와의 차이
o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
- 2009.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태양광발전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에 대해 사용 후 잉여전력을 전력회사가 매입하는 제도
※ 2011년 매입가격 : (주택용) 42엔/kWh, (비주택용) 40엔/kWh
o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5종류)를 이용해 발전된 전력에 대해 전력회사가 일정기간, 일정가격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2.7.1일 시행 예정
※ 매입가격은 자원에너지청 산하「조달가격등산정위원회」가 결정하여 2012.4월말 경제산업대신이 공시 예정
4. 매입대상 신재생에너지
o 가정용 : 주택용 태양광발전 등 인정된 설비를 이용한 발전으로 가정에서 사용 후 잉여전력 매입
o 업무용 : 태양광, 풍력, 중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인한 전력 전량 매입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자료원 : 주일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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