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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격리면제 적용제외 알림('21.9.1.일 입국자부터 적용)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및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격리면제 적용제외 알림 ('21.9.1.일 입국자부터 적용)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 변경을 알려온바, 9월 대상 국가에 일본이 포함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조치사항]
○ 적용기간 : 9월 1일~말일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한국 입국일 기준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 해당될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내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체류・출국・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해당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환승 시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 신규 지정된 일본 소재 공관에서 발급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시간 8.31.까지 입국 시 효력 인정, 한국시간 9.1.이후 입국 시 효력 불인정
출처 :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6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