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실용회화- 관공서(주민 등록을 할때)

일본 입국시 공항에서 체류카드를 받고 나서 주소가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주소지의 구청에가서 주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즉 전입신고 이다. 체류카드와 여권을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한다.

➡住民(じゅうみん)登録(とうろく)をしたいんですが…。
➡주민 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こちらの窓口にどうぞ。
➩이쪽으로 오세요.
➡在留(ざいりゅう)カードとパスポートはお持ちですか?
では、こちらの外国人(がいこくじん)住民(じゅうみん)異動届(いどうとどけ)に必要事項にご記入ください。
➡체류카드와 여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럼, 외국인 주민이동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주세요.
➩はい、書きました。
➩네, 적었습니다.
➡日本には1年以上滞在(たいざい)の予定ですか?
➡일본에서 1년이상 체제하실 예정입니까?
➩はい、そうです。
➩네, 그렇습니다.
➡そうしますと、あちらの国民(こくみん)健康(けんこう)保険(ほけん)課の窓口で、国民健康保険の手続きも合わせてお願いします。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과의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수속을 함께 해주세요.
➩はい、わかりました。
➩네, 알겠습니다.

*관공서에 가서 처음 전입신고 등의 등록시 관할 구청에서 전입신고 이외의 수속도 같이 하면 편리하다.
*일본 입국후 구청에서 신청 및 신고 등의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본인에 해당되는 사항을 잘 체크해서 가자.
*구청에서 신청하여야 하는 수속

전입신고, 주민표, 국민건강보험, 인감증명등록, 보육원, 유치원신청, 아동수당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