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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8.15-21)

登録日:22-09-02 14:55  照会:3,089

 

1. 차기 일본은행 총재 선출 관련 동향

 

 o (후임 총재 후보) 日 산케이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봄 임기 만료를 맞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前일본은행 부총재인 나카소 히로시 다이와종합연구소 이사장 및 아마미야 마사요시 現일본은행 부총재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향후 일본은행 정책방향) 2023년 봄경 차기 일본은행 총재 취임 이후, 당분간 일본은행은 美 금융정책을 주시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o (금융완화 관련 평가) 日 산케이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2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대규모 금융완화에 대해,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의 평가 평균점이 100점 만점 중 65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2. 日 엔저 관련 동향 (日 기업 실적 영향 관련 설문조사)

 

 o 요미우리신문 및 제국데이터뱅크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약 6개월 동안 지속된 엔저가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한 기업이 전체의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엔저로 기업 실적이 상승했다고 답변한 기업은 4.6%에 지나지 않아 악영향이 있었다고 언급한 기업들과 큰 차이를 보임.

 o (원인) 원래 엔저가 발생하면 일본산 제품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 제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日 기업도 생산 거점을 인건비 등이 저렴한 해외로 다수 이전해온바 이러한 장점이 약화되어 제조업 중 64%가 엔저가 악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함.

 o (해결 방안) 다마대학교 마카베 특별초빙교수는 최근 엔저의 장점이 약화된 데 대해환율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일본 경제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언급함.

 

3. 경제안전보장기금 지원자 공모 추진 지연

 

 o 8.18()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세계적인 기술적 우위 확보를 목표로 2021년도 경제대책의 주력방안으로 설립된 「경제안전보장기금」의 지원자 공모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음.

 o 22.6월에 결정된 경제재정운영의 지침인「골태방침」은 동 기금을신속하게 5,000억 엔 규모로 조성한다고 명시함. 정부는 올해 가을부터 새로운 경제대책을 정리하고 이를 위한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인바, 동 추경예산에서 기금 증액에 대해 검토하게 됨.

 o 동 기금은 기업과 대학이 단기적인 성과를 지나치게 우선한 나머지 등한시되기도 하는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되며, AI·양자 기술, 로봇공학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임. 지원기간은 5~10년으로, 기술을 공적으로도 이용해나갈 것임.

 

4. 사할린-2 프로젝트 동향(일본기업 재계약 체결 방침)

 

  (재계약 전망) 사할린-2 관련, 日 전력·가스회사 일부가 러시아 측이 8.5일 설립한 신규 운영회사와 근시일 내 재계약을 체결할 방침임.

  (각 유관자 입장) 8.10일 전후로 러시아 신규 운영회사 측으로부터 일본의 전력·가스회사에 대하여 기존 조건을 유지하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통지가 있었음.

  (우려요소공급 두절) 일본은 LNG 수입의 약 1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사할린-2로부터 들여오나, 러시아 신규회사로 운영이 이관됨으로써 대일 공급이 두절될 리스크도 우려되고 있음.

  (우려요소급거 조건 변경) 다수의 전력·가스회사가 기존대로 계약을 맺게 되면 당장의 공급불안은 해소되나, 지난 7월 러시아 측은 점검작업을 이유로 독일에 보내던 가스양을 갑자기 줄인 전례가 있는바, 일본에도 동일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5. 日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 동향 (관광객 증가세 부진)

 

 o 日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입국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7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데에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확대 이외에도 日 정부의 엄격한 국경방역대책 및 입국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o (향후 전망) 日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크게 감소한 방일 관광객을 2030년까지 연 6천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日 유통경제대 쓰지노 특임교수는동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평가함.

 

6. 코로나19 관련 동향 (8.18, 감염상황 전수조사 대상 제외 검토)

 

  (현행) 코로나19는 日 감염병법에 의거, 확진을 진단한 의사가 보건소를 통해 확진자의 성명 등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개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관련 업무 과부하가 발생함에 따라 주재국 후생노동성은 성령(省令)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 중임.

  (구체방안) ①코로나19의 전수조사 대상 제외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고령자 등 중증화 위험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는 감염상황 파악을 유지, ②일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감염상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식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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