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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내국인 대상 PCR 검사 의무화(2.24.부 시행)

登録日:21-02-22 10:26  照会:27,087

1.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RT-PCR(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방식에 한해 인정

※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 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 제출 필요

※ 번역인증문 : 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 등

 ㅇ 단, 인도적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2. 동 의무는 2021.2.24.(수) 0시 입국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항만의 경우,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3.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반드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해야하는 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음성확인서 제출 시, 관할 보건소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출  처 :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4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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