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知らせ・イベント
<주일한국대사관>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현황 및 사례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pptx (2.1M) [415] DATE : 2019-09-05 10:12:32 |
登録日:19-09-05 10:12 照会:4,776
ㅇ OECD 뇌불방지협약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제의,약속,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공모, 교사, 방조 및 알선 행위와 미수, 음모"도 모두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 대상이 됨.
ㅇ 우리나라는 1997.11.21 체결된 OECD뇌물방지협약의 원 체약당사국으로 1999.1.4 비준
ㅇ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라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공여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되며, 뇌물은 몰수함.
(1998.12.28 제정, 1999.2.15부터 시행)
- 위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범죄이익 2배 벌금) 부과 가능
- 단, 현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는 면책
* 첨부 :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현황 및 사례
ㅇ 우리나라는 1997.11.21 체결된 OECD뇌물방지협약의 원 체약당사국으로 1999.1.4 비준
ㅇ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라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공여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되며, 뇌물은 몰수함.
(1998.12.28 제정, 1999.2.15부터 시행)
- 위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범죄이익 2배 벌금) 부과 가능
- 단, 현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는 면책
* 첨부 :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현황 및 사례
TOTAL 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