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知らせ・イベント
한일 AEO상호인정협정(MRA), 금년 11월 1일 발효
Korea-Japan_AEO_Press_Release.pdf (350.3K) [117] DATE : 2015-06-18 09:34:04 |
Japan_AEO.pptx (3.5M) [131] DATE : 2015-06-18 09:34:04 |
登録日:11-10-21 00:00 照会:13,282
오는 11월 1일부로 한일 AEO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되어 對日 수출시 통관상 혜택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 :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 50개국에서 도입
-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일본과의 AEO MRA는 지난 5월 20일 양국 관세청장 회의시 체결되었고, 이후 상대국 공인기업 인식문제 해결 등 양국 실무자간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되었음
- 양국 MRA 발효로 우리 공인 수출업체는 일본세관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대일 수출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세청은 대일 AEO 수출업체는 상대 일본거래기업에 자사 AEO 공인번호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일본과 거래하는 수입업체는 일본 AEO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또는 변경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 관세청은 대일 수출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을 확대하고, 사후 이행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참고>
1. 한국 관세청 AEO 상호인정협정 안내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470&layoutMenuNo=203
2. 일본 관세청 AEO 상호인정협정 안내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izen.htm#03
<첨부자료>
1. 한국 관세청 보도자료
2. 일본의 AEO제도(주일한국대사관 관세관 제공)
<상세문의>
주일한국대사관 관세관 류원택(전화 03-3225-8673)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 :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 50개국에서 도입
-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일본과의 AEO MRA는 지난 5월 20일 양국 관세청장 회의시 체결되었고, 이후 상대국 공인기업 인식문제 해결 등 양국 실무자간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되었음
- 양국 MRA 발효로 우리 공인 수출업체는 일본세관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대일 수출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세청은 대일 AEO 수출업체는 상대 일본거래기업에 자사 AEO 공인번호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일본과 거래하는 수입업체는 일본 AEO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또는 변경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 관세청은 대일 수출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을 확대하고, 사후 이행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참고>
1. 한국 관세청 AEO 상호인정협정 안내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470&layoutMenuNo=203
2. 일본 관세청 AEO 상호인정협정 안내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izen.htm#03
<첨부자료>
1. 한국 관세청 보도자료
2. 일본의 AEO제도(주일한국대사관 관세관 제공)
<상세문의>
주일한국대사관 관세관 류원택(전화 03-3225-8673)
TOTAL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