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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발행문서 등에 대한 영사확인제도 변경안내
登録日:07-07-09 00:00 照会:10,940
<일본정부 발행문서 등에 대한 영사확인제도 변경안내>
1. 우리나라는 \"외국공문서의 인증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여 동 협약이 오는 2007년 7월 14일부터 발효됩니다.
2.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일본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나 일본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해 영사가 확인해 주던 것을 영사확인을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3.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내용을 한기련 홈페이지(www.kofec.or.jp)와 대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japan)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본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 등에 대한 영사확인제도 변경 안내. 끝.
駐日韓國企業連合會 會長
1. 우리나라는 \"외국공문서의 인증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여 동 협약이 오는 2007년 7월 14일부터 발효됩니다.
2.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일본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나 일본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해 영사가 확인해 주던 것을 영사확인을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3.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내용을 한기련 홈페이지(www.kofec.or.jp)와 대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japan)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본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 등에 대한 영사확인제도 변경 안내. 끝.
駐日韓國企業連合會 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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