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주거해약



주거를 해약할 때에는 적어도 한 달 전에 부동산에 알려야 한다. 이사가기 며칠 전이나 직전에 알렸다가는 한 달치 임차료를 더 내야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연락하도록 한다.
해약에 관한 수속과 절차는 입주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에 미리 전화하고 방문해서 해약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사 날짜(실질적인 퇴거일)를 알려주어 그 날 까지의 임차료를 일수 단위로 계산해 정산해야한다.

시키킹(보증금)의 반환
주거를 해약한 후에는 입주 시 지불한 시키킹에서 수리비와 청소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돈은 이사를 마친 후 부동산 사무소에서 집 내부를 조사하여, 어느 정도의 수리와 청소가 요한지를 판단하고 이에 사용된 실제금액을 빼고 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송금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사전에 부동산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귀국 후에라도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의 계좌번호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부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