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生活・便利情報



교통 표지판

일본에서 운전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ㄱ. 철길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정차 할 것
한국과 다르게 노면을 달리는 전철이 많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정차 후 양 옆을 확인 후에 진행해야 한다(교통위반 단속대상)
ㄴ.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유턴 가능



ㄷ. 청색 신호 시 직진뿐만 아니라 좌・우회전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신호체계는 청색 신호 시에 직진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적색 신호는 직진 및 좌・우회전 전부가 금지된다. 단, 예외가 있는데, 적색 신호 아래쪽에 화살표 신호가 점등된 경우 화살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청색신호]



[직진신호]
직진만 가능한 신호이며, 비보호 우회전 금지이며, 우회전 대기선에 진입하면 안된다(단속대상)



ㄹ. 초보 운전자 표식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동안은 이 표식을 자동차 앞뒤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자석식 표식과, 차내 유리에 부착하는 표식 등 여러 종류가 있음). 한국과 운전석이 반대인 관계로 운전에 자신이 없다면, 운전이 익숙해 질 때까지 초보운전자 표식을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운전면허에서 일본운전면허로 변경한 경우 초보운전자 표식 부착을 면제 받는다.


[초심운전자표식]
초보 운전자 표식 이외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왼쪽의 고령자 표식이다. 고령자 표식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양보 운전을 하자. 추월하거나, 위협 운전을 하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고령운전자표식]




[장애인운전자표식]




[청각장애인운전자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