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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코카 감면대상을 70%로 축소하고 감면을 2년 연장하는 세제개편 추진
登録日:16-12-07 08:00 照会:5,353
자민, 공명 양당은 6일 “여당 세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봄에 만료되는 에코 카 감세를 2년간 연장하고 대상 차량을 1차년도는 80%, 2차년도는 70%로 축소하는방안에 합의했음. 에코카 감세는 2017년도 세제 개편시 반영할 방침임양당은 막바지 조정을 거쳐 8일 여당 세제개편 방향을 정리하고 배우자 공제의 재검토와 맥주류의 주세 일원화 등도 포함시킬 예정임에코카 감세는 연비성능에 따라 차량검사 때 납부하는 자동차세(국세)를 25~100%, 구입시 부담하는 자동차 취득세(지방세)를 20~100% 감면하는 제도로 현재 감세 대상은 90%에 달함정부와 여당은 에코카 감세를 연장하면서 1차년도는 비교적 느슨했던 2003년도 연비기준을 10% 상회할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2년차는 최근인 2008년도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한정하여 세수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임. 현재는 약 40%나 되는 차량이 비과세 대상인바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자동차취득세 감면대상도 30%로 결정할 방침 - 2016. 12. 6일자 시사통신 기사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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