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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표시·SDS 등 교부 의무 대상 물질에 관한 노동 안전 위생법 관계 법령의 재검토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

   별첨1._개정개요_원문_.pdf (67.6K) [163] DATE : 2024-09-13 17:22:14
   별첨2._【別表】ラベル・SDS追加物質リスト.xlsx (39.5K) [542] DATE : 2024-09-13 17:22:14
登録日:24-09-13 00:00  照会:4,202


라벨 표시·SDS 등 교부 의무 대상 물질에 관한

노동 안전 위생법 관계 법령의 재검토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안전위생부 화학물질 대책과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 노동자에게 위험 또는 건강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방지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동 안전 위생법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위생법(1977년 법률 제57) 57조 및 제57조의 2에서는, 동법 제56조 제1, 노동 안전 위생법 시행령(1975년 정령 제318) 18 조 및 18조의 2에 정하는 화학물질(이하 라벨 표시·SDS 등 교부 의무 대상 물질이라고 한다.)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표시 및 위험성 또는 유해성 정보 등에 대해 문서 교부에 의한 통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령 제18조 및 제18조의 2에서는, 라벨 표시·SDS 교부 등의 의무 대상 물질은 정부의 화학품 분류 결과, 위험성 또는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된 물건 중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2006331(2005년도)까지 분류된 것으로 해, 별첨의 대로 대상 물질의 추가 등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검토에 관하여, 기준인증 제도의 창설 등의 취급(쇼와 60930일 액션프로그램 실행 추진 위원회)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외국 관계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의견 진술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견 진술 예정 일시령화

- 2024920() 15:00~17:00

 

2. 장소

- 중앙 합동 청사 제5호관 17층 전용 제21 회의실

(도쿄도 지요다구 카스미가 세키 1-2-2)

또한, 온라인(Webex 또는 Teams에 한정)에 의한 의견 진술도 가능

 

3.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외국 관계자

- 라벨 표시·SDS 등 교부의 의무 대상 물질의 제조, 수입 등에 관계하는 사람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일본 국적을 ​​가지는 사람으로 외자계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등

 

4. 의견 진술의 방법

- 후생노동성 담당 직원에게 일본어로 의견 진술

 

5. 의견 진술을 위해 필요한 절차

-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 성명, 전화번호, 소속 및 의견의 개요에 대해서 일본어로 기재한 문서를 2006917()까지(도착 기준)6의 담당 창구 앞으로 메일 또는 우송으로 제출

 

온라인에 의한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는, 온라인 참가 희망 취지 및 사용 가능한 온라인 툴(Webex 또는 Teams)을 메일 본문에 기재한 후, 메일로 문서의 송부를 부탁합니다.

 

6. 담당 창구

후생 노동성 노동 기준국 안전 위생부 화학물질 대책과

(100-8916 도쿄도 지요다구 카스미가세키 1-2-2 전화 03-5253-1111(내선 5608))

메일 주소 risk-shourei@mhlw.go.jp

 

7. 그 외

의견 진술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모두 의견 진술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関する労働安全衛生法関係法令の見直しの検討に係る意見聴取について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安全衛生部化学物質対策課

    事業場で使用される化学物質等については、労働者に危険又は健康障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適切な健康障害防止措置を講ずる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ことから、労働安全衛生法関係法令により必要な規制を行うこととしています。
     労働安全衛生法(昭和47年法律第57号)第57条及び第57条の2では、同法第56条第1項、労働安全衛生法施行令(昭和47年政令第318号)第18条及び18条の2に定める化学物質(以下「ラベル表示・SDS等交付の義務対象物質」という。)を譲渡・提供する者は、当該化学物質の名称等の表示及び危険性又は有害性情報等の文書の交付等による通知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ています。
     上記令第18条及び第18条の2では、ラベル表示・SDS交付等の義務対象物質は、国による化学品の分類の結果、危険性又は有害性を有すると令和3年3月31日までに分類された物のうち、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等と規定されていますが、これを令和6年3月31日(令和5年度)までに分類されたものとし、別添のとおり対象物質の追加等を行うことを検討しています。
     つきましては、今回の検討に関し、「基準・認証制度の創設等の取扱い」(昭和60年9月30日アクション・プログラム実行推進委員会)に基づき、下記のとおり外国関係者の意見陳述の機会を設けることとしていますので、意見陳述を希望される方は、下記の要領により申し出てください。

    1. 1.意見陳述予定日時 : 令和6年9月20日(金)15:00~17:00
    1. 2.場所 : 中央合同庁舎第5号館17階 専用第21会議室(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1-2-2)
      なお、オンライン(Webex又はTeamsに限る。)による意見陳述も可
    2.  
    3. 3.意見陳述を行うことができる外国関係者
      ラベル表示・SDS等交付の義務対象物質の製造、輸入等に関係する者で、外国籍を有する者、日本国籍を有する者で外資系企業に勤務する者等
    4.  
    5. 4.意見陳述の方法
      厚生労働省の担当職員に対し、日本語で行うものとします。
    6.  
    7. 5.意見陳述のために必要な手続
      意見陳述を希望する者は、住所、氏名、電話番号、所属及び意見の概要について、日本語で記載した文書を令和6年9月17日(火)まで(必着)に6の担当窓口あてメール又は郵送にて提出してください。オンラインによる参加を希望する場合は、オンラインでの参加希望の旨及び使用可能なオンラインツール(Webex又はTeams)をメール本文に記載の上、メールにて文書の送付をお願いします。
    8.  
    9. 6.担当窓口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安全衛生部化学物質対策課
      (〒100-8916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1-2-2 電話03-5253-1111(内線5608))
      メールアドレス risk-shourei@mhlw.go.jp
    10.  
    11. 7.その他
      意見陳述を行うための費用は、全て意見陳述人の負担と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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