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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해상특송 간이통관절차 적용안내
_한국무역협회__한국해상특송_간이통관절차_적용안내.pdf (135.4K) [25] DATE : 2024-08-23 13:32:28 |
붙임._관세국_’해상소량화물_간이통관에_대하여‘_원문.pdf (121.4K) [33] DATE : 2024-08-23 13:32:28 |
登録日:24-08-23 00:00 照会:1,341
[ 한국발 해상특송 간이통관절차 적용안내 ]
□ 한국 정부는 중소 수출업체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위해 ‘간이수출신고’ 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하나로 포장·배송하는 것을 허용(8/22)
□ 이와 더불어 2025년 10월 12일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에 대해 일본에서 수입통관 시 간이 통관 적용 (현재 항공 수출품에만 간이 통관 적용)
ㅇ 일본 내 간이 통관절차가 적용된다면 저렴한 해상 특송을 이용하여 한국 제품의 일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일본은 한국 전자상거래 물품의 최대 수출국)
* 국가별 비중(‘23년 금액 기준) : 일본(36.8%), 미국(20.3%), 중국(19.7%), 싱가포르(3.1%)
* 대상화물, 절차 등은 본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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