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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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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201호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4년도『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의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중소기업청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창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창업활동 지원
□ 모집규모 : 20억원, 40팀 내외
지원 대상 지원규모 신청자격
재외동포*
외국인
귀환 유학생 40팀 내외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중
․예비창업자(팀 신청 시 팀원도 예비창업자)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13.1.1 이후 창업기업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를 말함
-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인 신청자 숙지사항(의무)
① 한국어 또는 영어로 사업신청서(계획서) 작성
②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협약 종료 3개월 전 내국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법인 및 법인의 대표에 공동귀속
③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자(본인명의)를 유지하여야 함
□ 지원 금액 및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구분 지원한도 협약기간
제조 분야 5,000만원 이내 10개월 이내
지식서비스 분야* 3,500만원 이내 8~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App, S/W, 콘텐츠, Web 등
- 단, 시제품제작과 지식서비스를 융합하는 형태의 사업과제는 제조분야로 지원
◦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부담금
현금 현물*
100% 70% 이내 10% 이상 20% 이내
* 현물은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기존 임직원),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
< (예비)창업자 사업비 구성 예시 >
구 분 정부지원금
(A) (예비)창업자 부담금(B) 총 사업비
(A+B)
현금 현물
제조 분야 4,900만원(70%) 700만원(10%) 1,400만원(20%) 7,000만원(100%)
지식서비스 분야 3,500만원(70%) 500만원(10%) 1,000만원(20%) 5,000만원(100%)
* 상기 표는 사업비 구성 예시로 정부지원금 신청은 최대 지원 금액까지
(제조 5천만원, 지식 3.5천만원) 가능
◦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지원 항목
창업자
지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준비활동비 지재권 출원ㆍ등록비, 시험분석료, 사무용품비 등
마케팅비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 [붙임 1.]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비목별 계상기준
□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 외국인 (예비)창업자의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교육(창업기본 및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과 기술․경영, 마케팅 지원
창업교육* 창업기본교육 출입국 관리 법령 및 규정 이해, 대한민국 사회 이해, 창업지원 관련 법률 등 20h 이상
역량강화교육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세무/회계, 사업계획서 작성법, IR 교육, 마케팅 전략 등 30h 이상
멘토링 내․외부 멘토를 통한 기술․경영 멘토링 10h 이상
지원프로그램* 소비자 반응조사, 투자유치, 제품인증 지원, 전시회 지원, 디자인 지원 등
* 최종 선정자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창업기본 및 역량강화교육(90%이상)) 및 멘토링(100%) 필수 이수
* 지원프로그램은 글로벌창업이민센터별 상이하므로 신청 시 [붙임 2.]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소개자료를 참조하여 사업 시청
2.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4년 5월 27일(화) ~ 6월 27일(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dream2@kised.or.kr)
* 이메일 발송 후 사업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신청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제출서류 : 외국인 기술창업프로그램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사업 신청 시 2개의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신청
□ (신청자격) 귀환 유학생, ①재외동포 또는 ②외국인 중 ③예비창업자 또는 ④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① (재외동포)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인 자
*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외국인) 국내․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③ (예비창업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④ (창업기업 대표) ’13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붙임 3.]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13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붙임 4.]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본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예비)창업자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절차
< 선정 절차 >
1단계
2단계
과제수행
3단계
서류
평가
(100%)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4년도『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의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중소기업청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창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창업활동 지원
□ 모집규모 : 20억원, 40팀 내외
지원 대상 지원규모 신청자격
재외동포*
외국인
귀환 유학생 40팀 내외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중
․예비창업자(팀 신청 시 팀원도 예비창업자)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13.1.1 이후 창업기업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를 말함
-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인 신청자 숙지사항(의무)
① 한국어 또는 영어로 사업신청서(계획서) 작성
②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협약 종료 3개월 전 내국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법인 및 법인의 대표에 공동귀속
③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자(본인명의)를 유지하여야 함
□ 지원 금액 및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구분 지원한도 협약기간
제조 분야 5,000만원 이내 10개월 이내
지식서비스 분야* 3,500만원 이내 8~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App, S/W, 콘텐츠, Web 등
- 단, 시제품제작과 지식서비스를 융합하는 형태의 사업과제는 제조분야로 지원
◦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부담금
현금 현물*
100% 70% 이내 10% 이상 20% 이내
* 현물은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기존 임직원),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
< (예비)창업자 사업비 구성 예시 >
구 분 정부지원금
(A) (예비)창업자 부담금(B) 총 사업비
(A+B)
현금 현물
제조 분야 4,900만원(70%) 700만원(10%) 1,400만원(20%) 7,000만원(100%)
지식서비스 분야 3,500만원(70%) 500만원(10%) 1,000만원(20%) 5,000만원(100%)
* 상기 표는 사업비 구성 예시로 정부지원금 신청은 최대 지원 금액까지
(제조 5천만원, 지식 3.5천만원) 가능
◦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지원 항목
창업자
지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준비활동비 지재권 출원ㆍ등록비, 시험분석료, 사무용품비 등
마케팅비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 [붙임 1.]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비목별 계상기준
□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 외국인 (예비)창업자의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교육(창업기본 및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과 기술․경영, 마케팅 지원
창업교육* 창업기본교육 출입국 관리 법령 및 규정 이해, 대한민국 사회 이해, 창업지원 관련 법률 등 20h 이상
역량강화교육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세무/회계, 사업계획서 작성법, IR 교육, 마케팅 전략 등 30h 이상
멘토링 내․외부 멘토를 통한 기술․경영 멘토링 10h 이상
지원프로그램* 소비자 반응조사, 투자유치, 제품인증 지원, 전시회 지원, 디자인 지원 등
* 최종 선정자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창업기본 및 역량강화교육(90%이상)) 및 멘토링(100%) 필수 이수
* 지원프로그램은 글로벌창업이민센터별 상이하므로 신청 시 [붙임 2.]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소개자료를 참조하여 사업 시청
2.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4년 5월 27일(화) ~ 6월 27일(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dream2@kised.or.kr)
* 이메일 발송 후 사업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신청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제출서류 : 외국인 기술창업프로그램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사업 신청 시 2개의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신청
□ (신청자격) 귀환 유학생, ①재외동포 또는 ②외국인 중 ③예비창업자 또는 ④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① (재외동포)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인 자
*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외국인) 국내․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③ (예비창업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④ (창업기업 대표) ’13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붙임 3.]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13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붙임 4.]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본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예비)창업자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절차
< 선정 절차 >
1단계
2단계
과제수행
3단계
서류
평가
(100%)
TOTAL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