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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법 (도로 교통법)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함에따라 2015년 6월 1일부터 자전거 교통법 (도로 교통법)이 새로 개정되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도로 교통법상 자전거는 경차이므로 위반을 하였을시 면허가 없어도 단속 대상이 되므로 숙지하도록 하자

【자전거 위반사항】
1. 신호 무시
2. 통행 금지 위반
3.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서행 위반 등
4. 통행 구분 위반
5. 노측대 보행자 방해
6. 차단기가 내려가는 건널목(踏み切り) 진입
7. 교차로에서의 우선 도로 통행 차량 방해 등
8.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 방해 등
9. 교차로에서의 안전 진행 의무 위반 등
10. 일시 정지 위반
11. 보도에서 보행자 방해
12. 브레이크없는 자전거 운전
13. 음주 운전
14.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위 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시 青切符 (아오킷푸・파란색 표)를 받게된다. 만약 3년 중 2번이상 적발되면 경찰이 실시하는 [안전 강습]을 수강하지 않으면 안된다. 강습은 1회 3시간, 마지막 테스트까지 실시된다.

*강습 수수료 5,700엔 부과
*안전 강습을 수강하지 않을 시, 5만엔 이하의 벌금이 발생

●일상, 쇼핑, 통근, 통학 시 자전거 이용 주의 포인트
자전거 도로교통법의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하도록 하자.

➡도로의 좌측주행 (자동차 방향)
➡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주행, 보도 주행시 천천히
➡보도가 없는 도로 노측대(도로 가장자리에 그려진 백선)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금지
➡속도위반 (도로 표식보다 느린 속도여도 보행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단속대상)
➡일시정지 (止まれ)에서는 일단 정지후 발을 지면에 닿는다.
➡일방통행로에서 [자전거는 제외]라는 조건이 없을경우 역주행 금지
➡휴대전화, 이어폰으로 음악듣기 등 금지
➡밤에 자전거의 라이트를 켜지않은 상태에서 주행 금지
➡도로 등 주변에 위험이 일어나는 장소에 자전거 방치 금지
➡자전거 주차는 전용 주차장 이용
➡비가올때 주행하며 우산사용 금지(우비착용)
➡2명이상 탑승 금지 (단, 어린이를 태우기 위한 좌석이 설치 된 자전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