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편의정보



보육원

보육원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취학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다. 구립과 사립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신청은 모두 시·구청의 보육원 어린이원과 창구를 통해 한다.

① 대상
생후 43일~초등학교 입학까지

➁ 조건
□보호자가 가정 내 외에서 일을 하는(내정 또는 구직 중인) 경우
□보호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
□보호자가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또는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함께 살고 있는 친족을 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를 보살 수 없는 경우

➂ 신청 
구립거주지의 시·구청의 보육원 어린이원과 창구에서 신청하며, 거주지 내의 보육원은 물론 거주지 외라도 근무처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보육원 신청도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에도 신청은 거주지의 시·구청에 한다.

③ 신청기간
4월 입원(入園)은 전년도 11월 중순에서 12월 상순 사이에 신청을 받는다.
4월 입원이외에는 전달의 10일 경이 신청 마감으로, 희망자가 많으면 바로 입원하지 모하는 경우도 있다.

④ 신청서류 안내
□입학 신청서
□보호자의 전년도 소득증명서(원천징수 등)
□보호자의 근무(내정) 증명서 등

※ 2014 년 1 월 2 일 이후에 신주쿠 구에 전입 한 사람은 26 년도 주민세과세 (비과세) 증명서가 필요하다.

⑤ 심사
매월 20일경 보육이 필요한 사유, 희망하는 보육원의 결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실시, 보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된 신청자 순으로 입원이 내정된다.

⑥ 면접
내정된 보육원 별로 면접과 간단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⑦ 보육료
보호자의 전년도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의 과세 상황, 그리고 아이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⑧ 적응 보육
입학 첫 달에 자녀가 보육원에 적응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 처음에는 오전 보육만을 실시하고 점차 보육 시간을 늘려간다.

⑨ 보육시간
오전 9시〜오후 5시가 기본 보육 시간이며 연장을 희망할 경우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한 곳도 있다. 각 보육원에 따라 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잘 알아보아야 한다.

⑩ 인가보육원(사설 보육원 등) 외
시·구청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인가보육원 이외에도 사설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원이 있으며, 신청을 통해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비용은 구·사립보다 비싼 편이지만 시·구로부터의 보조제도도 있으며, 직장에 다니지 더라도 자유롭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보육원 검색 사이트 : http://nursery.a-lot.jp/

어린이원

➡보육원 어린이원과 입원・인정계 (구립・사립 어린이원 모두)
어린이원은 유치원과 보육원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맞춘 보육・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보육료 : 자녀의 연령, 보호자의 주민세액, 선택한 보육시간에 따라 다르다.
입원신청 :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어린이원 또는 시・구청의 보육원 어린이원과에서 실시한다.

패밀리 서포트 사업

➡사회복지법인 신주쿠구 사회복지협의회
【문의】03-5273-3545
【주소】신주쿠구 타카다노바바 1-17-20

구민에 의한 회원제 상호지원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육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육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 (이용 회원)이나 육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분 (제공 회원)은 등록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제공 회원의 자택에서 돌보게 된다.

▶대상
구내에 거주・근무 또는 재학하며 생후 43일 이상인 아동의 보호자

▶상호 지원 활동의 내용
→보육소, 어린이원, 유치원, 초등학교, 학동 클럽 등의 보육시설 개시시간까지 아동을 맡음
→보육시설 종료시간 후 아동을 맡음
→보육시설까지 데리고 오가는 일
→그 외 회원의 육아 지원에 필요한 활동

▶이용시간
오전 7시~오후 10시

▶이용요금
오전 7시~오후 7시 사이는 1시간당 800엔
상기 이외의 시간대와 연말연시는 1시간당 900엔

이용방법
➀패밀리 서포트센터에 등록 (예약 필요)한 후 이용신청을 한다.
➁제공 회원을 소개받아 사전에 협의한다.
➂지원을 부탁한다.

환아・회복기 환아 보육 상호 지원 활동

아동이 병에 걸렸을 때나 병의 회복기에 있어 보육 시설 등에 맡길 수 없을 때에 제공 회원이 이용 회원의 집에서 돌봐준다.

▶대상
구내에 거주하는 1세~초등학교 6학년으로 회원 등록된 아동의 보호자

▶이용시간
8:30~18:00 (토・일・공휴일・연말연시 제외)

▶이용요금
1시간 1,000엔
*사전에 의사의 진단이 필요, 병의 상태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