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체류카드 분실・훼손・도난・변경


【체류카드 주의사항】

분실 및 훼손, 도난을 당했을 경우

체류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그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방 관청에게 체류카드의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재교부 신청을 할 때의 제출 서류

등록증명서 교부 신청서, 여권, 일정한 규격에 맞는 사진 2장 (16세 미만인 사람은 불필요), 지역의 지방 관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유서 또는 사실 증명서 등)

변경 등록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체류 기간의 갱신 허가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 (등록 사항 가운데 거주지, 이름, 국적, 직업, 체류 자격, 체류 기간, 근무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의 변경 등)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방 관청(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는 새 거주지의 관청)에게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주소, 여권 번호, 여권 발행의 연월일, 세대주의 이름, 세대주와의 관계, 가족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거주지의 지방 관청에서 변경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 거주지 변경 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변경 등록 신청서, 주민표
➡ 거주지 이외의 변경 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변경 등록 신청서, 주민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