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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본은 입헌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을 원리로 하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3대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이다. 일본의 정치는 이 세 가지 원리와 그 근본에 위치한 개인의 존중(인간의 존엄성)을 기조로 하여 행해진다.
일본국 헌법은 국가 원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천황이 원수인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헌법 제1조)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은 없다(헌법 제4조 제1항).

일본은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어느 쪽이나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각각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단, 법률이나 예산, 조약의 의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내각불신임 결의 등에서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는 몇 가지 안건에서 중의원의 의결이 참의원보다 우선함을 의미하나, 서열상으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높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중의원은 해산이 있으며, 임기 또한 참의원보다 짧다. (중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다.

행정권은 내각·지방 공공 단체·행정 기관이 담당한다.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회의 신임을 내각 존립의 조건으로 한다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한다. 사법권은 재판소가 행사한다.
또한 일본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이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도도부현은 시정촌으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각 도도부현과 시정촌,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도·도·부·현 지사와 시·정·촌 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