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企連ニュースレター

한기련 뉴스레터 :: 2019년 3월

登録日:19-03-29 17:02  照会:4,580

 

지난호는 한기련 홈페이지(www.koba.or.jp) 뉴스레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기련 소식

 

◆◆◆ 개최 예정 행사 ◆◆◆

 

❚ 주일 한국기업에 대한 세무 애로사항 및 관련 쟁점 セミナー」 참가 案内

駐日韓國企業連合會에서는 세무사 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共同으로 아래와 같이 세무 애로사항 및 관련 쟁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한국세법학회에 소속된 대형회계법인 파트너, 법무법인 변호사, 현직 세법교수 등 15여명을 한국에서 초빙하여 세미나 및 토의에 같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오니 회원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 : 2019年 4月 11日(木) 15:00~17:00

○ 장소 : 세무사 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세미나 룸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2-5 霞が関ビル14F

○ 참가대상 : 한기련 회원사 임직원 약 60명

○ 내용

- 일본 파견 한국 주재원의 이중거주자 해당에 따른 개인종합소득세 처리방법의 검토

- 한국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부동산 취득 신고 관련 한국 세제 안내

- 해외자회사에 대한 가격조정금의 적절한 처리방법 검토(외국계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조사 및 기부금과세에 대비하여)

- 일본 진출 한국계기업 및 소속 임직원들이 현지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에 대한 대안모색

 

♢ 자세한 사항 보기

 

 

◆◆◆ 지난 행사 결과 ◆◆◆

 

❚ 「2019년도 주일한국기업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01

02

03

04

 

 

주일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은 3월 14일 セルリアンタワー 東急ホテル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정수(金正洙) (주)대한항공 일본지역본부장을 제23대 회장으로 재선임했습니다.

 

2017, 2018년도에 이어 한기련 회장에 재선임된 김정수 본부장은 2016년 1월부터 대한항공 일본지역본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또한 2018년도 우수분과위원회로 ‘정보기술분과위원회(위원장 : 와이드테크 이 코이치로 대표), 우수회원사 한국수출입은행 (임채환 대표), STX일본 (장병찬 대표), KBI재팬 (백승호 대표)을 시상하였습니다.

 

한편 한기련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회장단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습니다.

 

* 기업명 가나다 순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박용규 지부장 (상근부회장)

거산재팬(주) 이순배 대표님

(주)농심재팬 김대하 대표님

삼성C&T재팬(주) 이재언 대표님

삼성전자재팬(주) 김현주 대표님

CJ재팬(주) 안상만 대표님

아시아나항공(주) 오경수 대표님

(주)SBJ은행 전필환 대표님

SK하이닉스재팬(주) 윤영준 대표님

LG Electronics재팬(주) 이영채 대표님

LG재팬(주) 정철승 대표님

GS재팬(주) 김정훈 대표님

진로(주) 권홍봉 대표님

태영상선(주) 박영수 대표님

포스코인터네셔널재팬(주) 류정우 대표님

포스코재팬(주) 이경조 대표님

현대중공업(주) 김광우 대표님

아시아나항공 윤석민 오사카지점장 (한기련 관서지부 회장, 당연직 부회장)

 

 

❚ 「第27回 駐日韓国企業連合会 CEO フォーラム」 개최

 

 

05

06

주일한국기업연합회는 경영파산 직전이었던 JAL(일본항공)을 재건한 京セラ의 경영관리기법 ‘아메바경영’의 구성과 정보시스템의 확립/추진 담당이자 『全員で稼ぐ組織 JALを再生させた「アメーバ経営」の教科書』의 저자인 森田 直行 KCCSマネジメントコンサルティング 会長(전 京セラ副会長)을 모시고 ‘제27회 주일한국기업연합회 CEO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 다       음 -

 

○ 일시 : 2019. 3. 7(火) 08:00~09:30 (조찬 포함)

○ 장소 : 帝国ホテル 桜の間, 本館4階
             東京都千代田区内幸町1-1-1 (☎03-3504-1111)

○ 주제 : JAL奇跡の再建と全員経営

○ 강연 : 株式会社NTMC  代表取締役社長 森田 直行 (元 京セラ副会長)

 

 

 

회원사 동정

 

<사명 변경>

 

旧会社名    POSCO 大宇ジャパン(株)

新会社名    POSCO INTERNATIONALジャパン(株)

電話        03-5220-6123

代表者      柳 政 佑

変更年度    2019.3.18

 

 

 

 

한기련 법률 교실

 

 

안녕하세요!

본고에서는, 일본의 변호사가 한 명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의 회원 여러분께 일본의 최신 법률・실무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이달의 토픽 : 일본 법제도 최신 업데이트

-내부고발・내부통보에 관한 법개정의 전망과 인증 제도-

 

한국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상당하는 일본의 “공익통보자 보호법”이 2019년에 개정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 소비자위원회의 공익통보자 보호 전문조사회가 2018년7월에 정리한 “중간정리”에 따르면, 법개정의 방향성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포인트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내부보고 체제의 정비 의무를 부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감독 관청 등에의 통보의 보호 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인지 여부

(당국에 대한 내부고발이 원할하게 보호될 방향성)

 

・사내의 통보접수처에 법률상의 묵비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 여부

 

・통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 여부

 

이상이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의 동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과 병행되고, 내부통보 제도에 관한 인증 제도가 2018년 후반부터 개시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 가을이후에 시작이 예정되고 있는 것은 「자기적합 선언제도」이며, 소비자청의 내부통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대응이 되어 있을지 자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등록·선언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이후에는, 중립 공정한 제3자 기관에 의한 「제3자 인증제도」도 스타트할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처가 시작되면,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기업 안에서도, 자기적합 선언이나 제3자인증에 착수하는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필자・본건에 관한 문의처

노조미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유키 다이스케(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https://www.nozomisogo.gr.jp/>

전화 +81-3-3221-2400     이메일 yuki@nozomisogo.gr.jp

(일본어・한국어・영어 대응)

 

알림

집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2도쿄변호사회 국제위원회는 한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수의 일본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주로 기업에 관한 한일양국간 안건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팀 멤버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의 회원 여러분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집필자는 제2도쿄변호사회 회원이나, 본 정보의 내용은 제2도쿄변호사회의 견해가 아닌 어디까지나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제2도쿄변호사회는 본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본 정보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RADE FOCUS

 

 

❚ 일본경제 주간동향 (3.11-3.17)

 

 

 

 

 


 


TOTAL 3 

2024년 03월호

2024년 3월의 한기련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2024년 02월호

2024년 2월의 한기련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2024년 01월호

2024년 1월의 한기련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