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노동・사회보험제도

노동・사회보험제도의 개요
일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보험으로 다음 4종류가 있다.

처음 종업원을 고용하였을 때, 법인화하였을 때 등 사정에 따라 기업이 이들 보험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 기업측이 감독관청에 대해 노동•사회보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지불은 기업측이 종업원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그 급여로부터 원천징수 해 사업주부담분과 함께 감독관청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사・퇴사의 사무수속
회사가 신규고용이나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는 고용보험・사회보험의 수속을 한다.

◆입사에 관한 사무수속
신입사원・중도사원이 입사하면 각종보험의 자격취득이나 피부양자의 수속을 한다.

◆ 고용보험의 수속
제출서류: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계
첨부서류:전직의 고용보험피보험자증, 회사의 고용보험적용사업소대장
제출기한: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처:회사를 관할하는 공공직업 안정소(헬로우워크)
※ 65세 이상의 신규채용자는 대상외

◆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의 수속
제출서류: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계
첨부서류:연금수첩
제출기한:자격 취득일부터 5일 이내
제출처:회사를 관할 연금사무소(건강보험조합, 후생연금기금)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의 제출기한과 제출처도 위와 같다.

★ 아래와 같은 수입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출서류:건강보험피부양자(이동) 계국민연금 제 3호피보험자관계신고서(피부양자가 배우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배우자의 경우의 첨부 서류: 연금 수첩
피부양자가 배우자 이외의 첨부 서류: 재학 증명서, 주민세의 비과세 증명서 등

◆피부양자가 될수 있는 수입요건
연간수입이 130만엔 미만(60세 이상 75세 미만의 사람이나 일정장애자의 경우는 180만엔 미만)이며 한편 피보험자의 연간수입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피부양자가 된다. (동거의 경우)

입사・퇴사의 사무수속
◆한국 일본 사회보장 협정
2005년 4월부터 사회보장 협정 발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일본의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양국연금제도의 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협정에 의한 주요 혜택
a.일반적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소득활동을 하고있는 국가의 법령만 적용

b.동일기간에 양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 적용

c.파견근로자는 본국의 연금제도 가입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지 국가의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

d.한쪽 국가에서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 그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5년 이내에 상대국에서만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상대국연금제도 적용이 면제될 수 있음
-상대국 파견근로자나 자영업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제도 면제는 양국 정부 실무기관 간의 합의에 의해 3년까지 연장 가능

e.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파견 근로자 등의 배우자 및 피부양자는 상대국의 법령에 적용되지 않음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신청안내
a.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등을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
국민연금 공단 국제업무센터:
(우)110-752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9층

b.제출서류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파견근무 명령서 등 파견을 입증할 수 잇는 서류 각 1부 제출

⇒한일 사회보장협정 관련 상세 안내
npc국민연금
http://www.npc.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7_01.jsp#btn05

출산・육아에 관한 급부, 수속
회사에서 사회보험•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원이 출산・육아를 할 때 수속한다. 출산에 관한 수속에는 ①급부를 위한 수속과 ②출산한 아이에 관한 수속이 있다.
산전 6주간전(42일전)부터 산후 8주간(56일)까지는 청구하면 산전 산후휴업을 취득할수 있다. 산전산후기간은 출산수당금을 수급할수 있으며, 출산육아일시금이 지급된다. 산후휴업후에 육아를하기 위한 육아휴업에 들어가면 고용 보험으로부터 육아휴업기본급부금이 지급된다. 이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많이 있으므로 잘 활용해 출산・육아비용을 절약하자.

◆급부수속
① 사회보험으로부터의 급부
・출산육아일시금
출산육아일시금은 산과의료보장제도에 가입하고있는 의료기관에서 분만했을경우는 아이 1인에 대해 42만엔 지급된다. 쌍둥이이상의 경우는 그 아이의 수에 상응한 금액이 지급된다.
출산육아일시금의 대상은 임신 4개월(85일) 이상의 출산을 말하며 사산・유산등의 경우도 지급된다.
※ 피보험자 본인이나 가족(피부양자)도 받을수 있다.

출산 육아 일시금에는 2009년 10월부터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어 전국 건강보험협회가 출산 육아 일시금을 신청해 병원등에 직적 지불한다. 가입자(피보험자)로부터의 청구수속이 생략되어 병원등의 창구에서 출산비용을 지불할 때에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직접지불 제도를 이용할수 없는(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가입자(피보험자)로부터 전국건강보험협회에 지급신청을 하자.
【신고서류】건강보험 피보험자・가족출산육아일시금 지급 신청서
【첨부서류】모자건강수첩등
【신고처】전국건강보험협회(또는 건강보험조합)

・출산수당
출산수당은 출산일(출산일이 출산예정일보다 후였던 경우는 출산예정일) 이전 42일(2인이상의 태아를 임신 임신의 경우는 98일)부터 출산일 후 56일 사이에 회사를 쉰 기간에 대해 지급된다.
출산수당의 지급액은 원칙으로서 급여 지불을 받지않은 기간에 대해 표준보수일액의 3분의 2이다.
【신고서류】건강보험출산수당금 지급 신청서
【첨부서류】출근부・임금대장의 카피
【신고처】전국건강보험협회(또는 건강보험조합)

② 고용보험 급부
・육아 휴직 급부
육아휴직급부는 만 1세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기위해 휴직을 한 피보험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업을 취득하기 쉽게하는 보험급부이다.

수급조건
・육아휴업기간중의 매달 휴직 개시전 1개월 당의 임금의 8할 이상의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을 것
・휴직 날짜가 각 지급대상기간 마다 20일 이상 있을 것
육아휴업 급부의 지급액은 휴업 개시시 임금의 50%이다. (2010년 4월 1일부터)
【신고서류】고용보험피보험자휴업개시시 임금 월액 증명서
육아휴업급부수급자격 확인표, 육아휴업 기본급부금 지급 신청서
【첨부서류】출근부・임금대장・모자수첩의 복사본
【신고처】회사 관할 공공직업 안정소(헬로우 워크)

◆출산한 아이에 관한 수속
・출산한 아이를 사회보험의 피부양자로 하는 수속
【신고서류】건강 보험피부양자(이동) 계
【신고처】회사를 관할하는 연금 사무소(건강보험조합)

・육아휴업 기간중의 보험료면제
육아휴업을 하는 피보험자가 있을 때는 사회보험료(사업주・피보험자 양쪽 모두)가 면제된다. 아이 연령이 3세가 될 때까지 인정된다.
【신고서류】건강 보험・후생연금보험 육아휴업등 취득자 신청서
【신고처】회사 관할 연금사무소(건강보험조합, 후생연금기금)

퇴직 후의 공공직업 안정소(헬로우워크)의 이용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정년・개인사정・도산등을 이유로 이직했을때 실업기간중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본수당이 지급된다.

◆기본수당(실업등 급부)수급절차
실업하면 회사로부터 교부된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표①」・「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표②」및 입사 때에게 건네져 있는 「고용보험피보험자증」・사진(2매)・인감등을 가지고 자택의 가까이의 헬로우 워크에 가자.

◆급부대상
・공공직업안정소에 나가 구직의 신청을 하고 취직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 언제라도 취직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공공직업안정소의 노력에 의해도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실업상태」에 있는 것.
・이직의 날짜전 2년 동안 임금지불의 기초가 된 날짜가 11일 이상 있는 달이 통산 12개월 이상 있을 것.
단, 특정수급자격자나 특정이유이직자에 대해서는 이직의 날짜 전 1년 동안 임금지불의 기초가 된 날짜가 11일 이상있는 달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실업급여의 기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날짜(소정급부날짜): 90~360일
・수급이 가능한 기간 : 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동안을 원칙으로 한다. 병이나 부상등에 의해 30일이상 계속해서 일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만 수급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통상 3개월 사이의 급부 제한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급부 제한이 있는 사람이란
・결혼, 출산, 전직 등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사람
・징계해고 등 중대한 이유로 퇴직한 사람

◆소정급부날짜의 표
◆지급액
고용보험으로 수급할수 있는 금액을「기본수당일액」이라고 한다.
이 「기본수당일액」은 원칙으로서 이직한 날의 직전의 6개월에 매월 반드시 지불된 임금(상여 등은 제외)의 합계를 18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임금일액) 의 대략 50~80%(60세~64세에 대해서는 45~80%)로 정해져 있어 임금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기본수당 일액은 연령구분 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현재는 아래와 같다.

・30세 미만 6,290엔
・30세 이상 45세 미만 6,990엔
・45세 이상 60세 미만 7,685엔
・60세 이상 65세 미만 6,700엔 (2009년 8월 1일 현재)
*빨리 취직할수 있었을 경우는 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고직업 안정고의 기본 수당 수급까지의 흐름
① 이직

②수급 자격 결정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지참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증
・주소 및 연령,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첨부 신원증명서 (운전 면허증, 주민기본 대장카드(사진첨부), 외국인등록증등 )
・사진(세로3×가로2.5(cm)의 정면상반신, 3개월이내에 촬영한 것)2매
・인감
・본인명의의 보통예금통장(우체국 포함)

③수급 설명회
지정의 일시에 개최되므로 반드시 출석한다.
「고용보험수급자격자의 서표」, 인감, 필기 용구등을 지참한다.
수급설명회에서는, 고용보험의 수급에 대해 중요한 사항의 설명을 실시하므로 설명을 잘 듣고 제도를 충분히 이해한다.

④구직 활동
실업을 인정받을 때까지 공공직업안정소의 창구에서 직업상담, 직업소개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실시한다.

⑤실업의 인정
4주에 한번을 원칙으로 실업 인정(실업상태에 있는것의 확인)을 받기위해 지정된 날에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에 가서 기간중에 어느정도 구직활동을 했는지, 어느정도 일했는지 등을 보고한다.

⑥수급
실업의 인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통상 5일안(영업일 기준)에 지정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기본 수당이 입금된다. 다만, 휴일 또는 연말 연시(12월 29일~1월 3일)를 포함한 경우는 늦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