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현지법인(자회사)의 경우

일본내 현지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할 경우의 과세체계는 일본의 일반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과세소득의 범위는 일본내 국내원천소득뿐만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문제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회사와는 별도로 일본내 제반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법인이므로 자본금에 부과되는 제세금은 현지법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게만 주어지는 과세혜택에 대해서는 당해 자본금의 출자자가 외국(한국)의 대법인일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지법인의 경우 한국내 모회사와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경비부담을 명확히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경비를 일본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기부금으로 보아 당해 현지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본관계나 인적지배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모회사 및 관련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액세제(Transfer Pricing), 차입금에 이자에 대해서는 과소자본세제 등 국제조세상의 Issue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비세는 자본금이 1,000만엔미만일 경우, 1기까지 소비세가 면제되므로 회사의 결산기에 따라 12개월동안 면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2기는 1기의 상반기 6개월의 매출액(또는 급여지불액)이 1천만엔이하의 경우에는 면제혜택을 받습니다. 판단기준인 매출액과 지불액중 어느 것을 채용하는지는 회사의 임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