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소비세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성격의 간접세입니다. 세율은 8%(2017년 4월 1일부터 10%로 인상)로 한국의 10%보다 낮지만 과세, 비과세, 면세의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

1.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과세거래
일본내에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자 하는 상품의 인도, 역무의 제공, 자산의 임대.

ⓑ 납세의무자
기준기간에 있어서의 매출이 1,000만엔을 넘을 경우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자본금 1,000만엔이상인 회사는 첫 연도부터 과세업자로 적용됩니다.

ⓒ 기준기간
기준기간이란 당해의 전전년도의 사업년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세율
세율은 국세의 소비세 6.3%와 지방소비세 1.7%의 합계 8%입니다.

2.소비세 계산의 구성
ⓐ 원칙과세
원칙과세는 과세매출에 대한 소비세로부터 과세매입에 대한 소비세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
간이과세는 과세매출에 업종별로 정해져 있는 소비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간이과세는 소규모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이기때문에 기준기간의 매출이 5천만엔을 초과하면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2014년 3월에 소비세시행력이 일부 개정을 반영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세율표
업종구분업종감면율간이세율
제 1종도매업90%8%(1-0.9) = 0.8%
제 2종소매업80%8%(1-0.8) = 1.6%
제 3종제조업70%8%(1-0.7) = 2.4%
제 4종기타사업
(음식점,기타사업)
60%8%(1-0.6) = 3.2%
제 5종서비스사업
(운송통신업,금융업 및 보험업,음식점제외 서비스업)
50%8%(1-0.5) = 4.0%
제 6종부동산업40%8%(1-0.4) = 4.8%

ⓒ 과세유형 선택 신고서의 제출
과세유형 선택 신고유무에 의해 납부세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환부를 받을 수 있거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세는 신고절차에 특히 주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출한 신고서는 2년간은 취소할수 없으므로 1년간만의 사업내용이 아니라 2년간이상의 사업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과세거래
ⓐ 비과세거래-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보험대상의 의료비, 주택의 집세, 이자수입등

ⓑ 과세대상외 거래-소비세의 과세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거래
국외의 거래, 보험수입

ⓒ 면세거래-수출로 인해 0의세율이 적용되는 일본내에서의 상품의 수출

4.환급신고 및 과세기간의 단축
 소비세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소비세보다 공급처에 지급한 소비세가 많을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를 선택한 사업자일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출업자 등으로 환급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단축신고를 하여 환급신고를 6개월이하의 기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5.소비세의 회계처리
ⓐ 세액포함처리와 세액불포함처리
소비세의 회계처리에 있어 과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포함처리와 세액불포함처리의 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불포함처리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중규모이상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세액불포함처리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장부요건과 자료보존
과세매출로부터 공제하는 과세매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매입세액의 공제)는 장부의 기입과 서류의 보존 의무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기입-거래 상대방의 명칭, 소재지, 거래의 내용, 금액.
서류의 보존-영수증, 3만엔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청구서 또는 이것에 준하는 거래 명세서등

Q.소비세 회계처리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A.소비세의 회계처리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과세사업자(간이과세를 선택한 사업자는 제외)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에 관련되는 장부 및 청구서 등을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장부는 필요사항을 기록한 것이라면 어떤 장부서류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장부는 그 해당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2개월 경과한 날부터 7년간 사업자의 납세지 또는 그 사업에 관련된 사무소등에 보존하여야 합니다. 한편 거래의 실질형태를 근거로 하여 세금포함지급액이 30,000엔미만의 경우에는 청구서등을 보존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장부의 보존만 유지하면 됩니다. 단,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은 부가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