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또는 주재원사무소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본사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 보조적 역할을 하며, 영업활동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일본내 고객과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물론, 청구서의 발행이나 그 대금의 회수행위도 영업활동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당해 실체의 명칭이 연락사무소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세법상 PE(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로 간주되어 각종 세무상 신고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단순정보의 수집, 조사활동, 광고선전, 연구활동, 구매활동만을 위한 사무소이거나 자산을 보관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장소는PE로 간주되지 않는다.
PE로 간주되지 않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문제가 없으며, 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주재원과 현지채용직원의 급여에 관한 원천세의 신고 납부의 의무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