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주식회사 설립

자회사 등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 회사들의 일본 현지 법인의 형태로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지의 독립 법인이므로, 영업소와는 달리 본사와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일본에 있는 보통 회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대표이사 자격이 최근 법개정으로 외국 주소의 단독 대표이사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등기 시에 발기인 중의 한 명의 통장이 필요하므로 일본거주자가 필요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재류자격을 취득해야 다른 사원의 기업내 전근 비자 취득이나 현지 사원 채용 후의 비자 취득 등에 문제가 없다.
물론 등기가 완료되면 은행 계좌 계설을 하고, 사무실의 임대 계약도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계약 변경을 해야 한다.
최근 은행의 심사가 까다로와져서 회사 설립 후에도 바로 통장 개설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회사 설립의 종류에는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설립 시에 간단하게 발기 설립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으로, 이곳에서는 발기 설립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발기인은 1명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대표이사가 일본에 통장이 없을 경우에 다른 일본 거주자를 한명 발기인으로 세워서 그 발기인의 통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예전과는 달리 유한회사가 없어지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이사 1명의 설립이 가능해졌고, 물론 예전과 같이 이사 3명 이상의 이사회 설치 회사, 감사 1명 이상의 감사 설치 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인지대로는 정관 인증료와 등본료를 합하여(요즘은 거의 전자 정관으로 4만엔의 정관 인지대가 생략) 약 5만 2천 엔, 회사 설립 등록 면허세로 15만엔(최소 금액이며, 자본금의 1천분의 7이 15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인지대)이 소요된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재류자격 취득 절차
(표)
회사 주소 결정

  • 발기인(일본거주자) 결정
  • 정관 인증
  • 관할 법무국에 법인 등기
  • 설치 완료 후 세무서 신고
  • 대표자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 인정서 취득 후 변경신청(일본)이나 비자 신청(한국)
  • 재류자격 취득
  • 대표자의 인감 등록
  • 대표자의 주소 변경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