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 第 1 章 總 則 】

第 1 條 (名稱)
 本 連合會는 駐日韓國企業連合會라 칭하고 英文으로는 Korean Business Association in Japan
 (약칭 KOBA)으로 表記한다.(2013. 3. 27. 본조개정)

第 2 條 (目的)
 本 連合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情報交換을 통하여 韓․日 兩國間 貿易의 擴大均衡 및 經濟協力에
 이바지하고, 日本政府에 대한 各種 建議 및 交涉活動을 展開함으로써 會員의 權益을 伸張시키는 한편,
 兩國 民間次元의 親善을 공고히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所在地)
 本 連合會의 事務所는 東京都에 둔다.
 但, 日本內의 必要한 地方에 支會를 設置할 수 있다.

【 第 2 章 會 員 】

第 4 條 (構成)
 本 連合會는 다음의 會員으로 構成한다.

 1. 正會員 : 韓國에 本社를 둔 日本駐在 韓國계 現地法人, 支社(店), 事務所 및 經濟關聯團體
   (硏究所 包含)(2001. 3. 7 본조 개정)

 2. 準會員 : 韓國에 本社가 없는 韓國系 現地法人. 다만 加入後 3년이 經過하고 本人이 希望하면
   會長團의 承認을 통해 正會員이 될 수 있다.(2011. 3. 3. 본조개정)

 3. 特別會員 : 日本駐在 韓國政府機關(政府人士) 및 僑胞團體(個人), 本 連合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外國企業 및 團體와 그 所屬 人士.(2002. 3. 14 본조개정)

第 5 條 (加入 및 脫退)
 本 連合會에 대하여 會員으로서 加入 또는 탈퇴 申請이 있을 때는 會長 및 副會長으로 구성되는
 會長團이 審議 決定한다. (2013. 3. 27 본조 개정)

第 6 條 (除名)
 會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 할 때에는 會長團의 議決을 거쳐 除名한다. (2013. 3. 27 본조 개정)

 1. 會員으로서 會費納入을 怠慢히 한 때
 2. 本 連合會의 事業을 妨害한 때
 3. 犯罪 其他行爲로써 信用을 喪失한 때
 4. 其他 本 連合會 會員으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한 때

第 7 條 (會費)
 1. 會員은 理事會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費을 納入하여야 한다.
 2. 會員의 脫退 또는 除名의 경우에도 當該 事業年度에 대한 會費 納入義務가 있다.

【 第 3 章 機 關 】

第 1 節 任 員

第 8 條 (構成)
 1. 本 連合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2002. 3. 14 본조개정)
   會 長 1人
   副會長 약간인
   理 事 45人 以內
   監 事 2인 以內

 2. 任員은 正會員에서 選出되며 名譽職으로 한다.

第 9 條 (選任)
 1. 會長, 副會長, 監事 및 理事는 總會에서 選任한다. 다만, 韓國貿易協會 東京支部長 및 關西地域
   본부長은 당연직 副會長, 分科委員長은 당연직 理事가 된다. (1997. 2. 26 본조 개정)

 2. 會長은 總會이후 開催되는 첫 會長團會議에서 副會長중 首席副會長을 指名,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토록 할 수 있다. (2011. 3. 3. 본조추가)

第 10 條 (職務)
 1. 會長은 理事의 1人으로서 本 連合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理한다.

 2. 副會長은 理事의 1人으로서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의 有故時는 首席副會長 및 年長者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2011. 3. 3. 본조개정)

 3. 監事는 本 連合會의 會計를 監査하며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 11 條 (任期)
 1.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2003. 3. 11 본조 개정)

 2. 任員중 理事會의 理事가 本部 歸任 등으로 缺員이 생겼을 경우에는 當該 商社의 後任者가 그
   職務를 承繼한다. 다만 會長등 會長團에 缺員이 생겼을 경우에는 會長團의 推薦에 의해 理事會에서
   選任하며,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1997. 2. 26 본조 추가)

第 12 條 (諮問委員) (1997. 2. 26 본조 개정)
 1. 本 連合會는 必要에 따라 名譽會長, 諮問委員 및 顧問을 둘 수 있으며 名譽職으로 한다.
   (2015. 3. 19. 본조개정)

 2. 諮問委員 및 顧問은 經濟 및 通商에 관한 專門知識이 豊富한 者, 또는 連合會에 功勞가 있는
   者 중에서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會長이 委囑한다.

第 2 節 理事會

第 13 條 (構成)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로 構成한다.

第 14 條 (召集)
 理事會는 理事 過半數以上의 要請이나 必要에 의하여 會長이 召集한다.

第 15 條 (議長)
 理事會의 議長은 會長이 되며, 會長의 유고시는 首席副會長 및 年長者 순에 의하여 副會長이
 議長이 된다.(2011. 3. 3 본조개정)

第 16 條 (議事定足數)
 理事會는 理事總數의 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한다.

第 17 條 (議決定足數)
 理事會의 決議는 出席한 理事의 過半數에 의하고, 可否同數인 때는 議長의 決定에 의한다.

第 18 條 (議事錄)
 理事會 議事錄은 議長 및 議長이 指名한 理事 2인 以上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 19 條 (決議事項)
 다음 各號의 事項은 理事會의 決議를 얻어야 한다.
 1. 事業計劃
 2. 豫算 및 決算의 承認
 3.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4. 定款에서 理事會의 決議를 받도록 規定한 事項
 5. 事務局運營에 관한 事項
 6. 其他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 3 節 總 會

第 20 條 (構成 및 議事定足數)
 總會의 議事定足數는 100人以上으로 한다. (2002. 3. 14 본조 개정)

第 21 條 (開催時期)
 1. 定期總會는 每事業年度 開始後 3月以內에 開催한다.(2001. 3. 7 본조개정)
 2. 臨時總會는 다음 各號의 경우에 開催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會員 50人 以上의 同意를 얻어 會議의 目的을 記載한 書面으로써 會長에게 召集을 要求한 때

第 22 條 (召集通知)
 總會의 召集은 10日前에 그 會議의 目的事項을 記載한 書面으로써 각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23 條 (決議權의 代理行事)
 1. 會員은 書面 또는 代理人에 의하여 總會의 決議權을 行事할 수 있다.(1996.2.22 본조 개정)
 2. 前項의 경우에 會員은 出席 한 것으로 한다.
 3. 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24 條 (議決事項)
 다음 각호의 事項은 總會의 決議를 얻어야 한다.
 1. 本 連合會의 解散 및 合倂
 2. 定款의 制定 및 變更
 3. 任員選任
 4. 豫算 및 決算의 再審
 5. 其他 重要事項

第 25 條 (準用規程)
 總會에 관하여는 第16條, 第18條, 第19條의 理事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 4 節 分 科 委 員 會

第 26 條 (設置)
 1. 本 連合會의 目的達成 및 效率的인 事業遂行을 위하여 業種 및 職能別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1997. 2. 26 본조 개정)
 2. 分科委員會를 設置코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3. 分科委員會는 議決된 重要事項과 活動事項을 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27 條 (分科委員長)
 分科委員長은 分科委員會의 互選에 의하여 選任한다.

第 5 節 事 務 局

第 28 條 (設置)
 本 連合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韓國貿易協會 東京支部내에 事務局을 둔다.

第 29 條 (業務管掌)
 1. 韓國貿易協會 東京支部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事務局 運營을 總括하며 이의 補佐를 위하여
   事務局長 및 若干名의 職員을 둘 수 있다.
 2. 事務局長 및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다만, 事務局長은 理事會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第 4 章 會 計 】

第 30 條 (事業年度)
 本 連合會의 事業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로 한다.

第 31 條 (財源)
 本 連合會의 經費는 다음 各號의 收入으로 充當한다.
 1. 會費
 2. 後援金
 3. 其他收入

第 32 條 (決算報告)
 會長은 每 事業年度末에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收支計算書 및 事業報告書를 作成, 監事의
 意見書를 添附하여 定期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33 條(決算의 移越)
 決算의 結果 剩餘金 또는 不足金이 생길 때에는 次年度에 移越한다.

【 第 5 章 解 散 】

第 34 條 (解散 및 精算)
 本 連合會의 解散 및 精算에 관하여는 總會의 決議에 의한다.

【 附 則 】
 1. 本 定款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1. 本 定款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1996. 2. 22)
 1. 本 定款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1997. 2. 26)
 1. 本 定款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2001. 3. 7)
 1. 本 定款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2002. 3. 14)
 1. 本 定款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2003. 3. 11)
 1. 第4條 第2項에 의한 事項은 2002. 3. 14 이전에 加入된 特別會員에 대해서도 同一하게 적용된다.
 1. 本 定款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부터 施行한다.(2011. 3. 3.)
 1. 本 定款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부터 施行한다.(2013. 3. 27.)
 1. 本 定款은 總會가 決議한 날로부터 施行한다.(2015. 3. 19.)